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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밑져야 본전일 경우 시도는 해본다는 평소 지론대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기로 했다. 첫번째로, 진료사실확인서를 서울의 해당 수면클리닉에 발행해달라고 전화를 걸었더니(제1/제2/제3 병원은 병가, 민간의료보험 증빙 등으로 빠짐없이 발급받았는데 마지막 병원은 진단서에 집중하느라 까먹었다. 분하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등 전송 방법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내방하거나 직계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 클리닉은 4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근시일 내에 '엑셀을 활용한 전표분석 실습'(지인들에게 상경하는 이유를 설명했더니 무슨 강의가 그런 이름이냐고, 한국말 맞냐는 비난을 들었다-_-)이라는 강의를 듣기 위해 상경할 작정이었으므로 진료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간단한 발품만 들이면 가능한 일이었다. 역시 관건은 회사측 확인서였다.

 

예의 인사 주관부서의 확인 실무자는 내가 만들어간 문건에 회사 직인을 선선히 찍어줄 만큼 협조적이긴 했지만, 고용노동부 소정 양식을 작성해서 작성자와 확인자 성명, 연락처와 함께 회사 직인을 찍어서 팩스를 넣으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연히 상위 확인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하는데 내가 아는 상위 확인자는 해당 내용을 그냥 내보내줄 사람이 아니었다. 잠깐만, 인사 주관부서가 꼭 이 확인서를 내보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4대보험 실무자가 변동되었지만, 그 직무가 소속되어 있는 서무 부서는 훨씬 협조적이었다. 일단 새 4대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았으나 새 담당자는 듣자마자 자신이 고용보험 담당자는 맞지만 인사 확인서는 인사 주관부서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그래,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야...

인사 주관부서의 확인 실무자는 마침 한글날을 끼고 기나긴 연휴 중이었다. 백업 담당자에게 연락해볼까 싶었지만 내가 아는 백업 담당자는 응용력과 상황 판단이 0에 수렴하는 분이셨으므로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리다 일주일이 흘러가고 한글날을 넘긴 후 확인 실무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취지를 담은 서류, 해당 소정 양식 빈 서류, 그리고 내가 직접 작성한 소정 양식 풀 버전(연차휴가 날짜 및 상세한 사유 관련한 서류는 미리 빼돌려 놔서 적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해당 작성자와 확인자 란 기재 및 회사 직인을 찍어서 **팩스로 회신하면 된다는 부탁을 상세히 기재해 팩스로 보내고 전화했다.

 

...그리고 일주일 가까이 지나간 후, 확인 실무자가 회신 전화를 걸어왔다. 역시나 상사가 4,5번(직무 전환배치 가능여부, 전환배치 요청여부)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 놨던 나는 상냥하게 답변했다. 

 

과장님, 실은 **님께 제가 퇴사할 때 4,5번 관련해서 설명드리지 않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데 꼭 다시 설명드리고 싶어요. **님이 돌아오시면 통화할 수 있을까요?

 

**님이 만약 전화가 오면 답변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걸렸으며, 정신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여 근원 원인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집중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개선하지 못하였고 그 후 석달간 인병휴가 동안 병원을 세 번을 바꿔가며 같은 상담을 반복할 때마다 의사는 같은 환경에 돌아가면 불면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를 했었다.(물론 의사들은 환자에게 밥줄을 끊으라는 말을 절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우 유하게 돌려서 말했지만 요약하자면 저 내용이었다) 나에게 직무를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같은 상황이 4년간 두 사람에 의해 반복된 이상 이 직장 자체가 내 트라우마 공간이다.

 

그러나 **님은 전화를 해 오지 않았으며 살짝 열이 받기 시작한 나는 회사에 화풀이성 민사소송을 걸 계획을 세웠다. 참고로 내가 2년 살짝 넘는 기간동안 회사에 해 준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엑셀봇, 그리고 민사소송 전담기. 회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여덟건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담당자를 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스터했다. 우선, 괴롭힘 당사자 본인과 관리주의 의무를 해태한 회사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건다. 소장도 내가 쓰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내가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가장 기초자료인 급여대장과 퇴직금 기초가액은 머릿속에 다 있지만 기대 재직 연수와 승진 여부 등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세워서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면서 미치게 할 자신이 있었다. 소송관할법원은 서울에서 400km 떨어진 원고의 주소지로 해서 궐석재판을 할지 출장을 오게 만들지에 대해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어야지. 기간은 한 3년쯤 할까...

 

이틀이 지난 후 여전히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내가 보낸 내용에 작성자와 확인자의 기명날인, 그리고 회사 직인이 찍힌 확인서가 팩스로 도착했다.

 

그래, 돈이면 됐지 뭐. 그 돈이 회사 돈이 아니라 정부 돈이지만 돈에 꼬리표가 있나, 그냥 받아서 쓰면 되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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