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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손톱만큼 좀 닮긴 했네)

연이은 시리즈를 보고 몇몇 지인들이 나를 레미제라블의 팡틴(코제트는 초년이 좀 힘들었지만 장발장 영감이 잘 주워가서 공주처럼 길러주고 시집도 잘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팡틴은 개거지같은 귀족남자한테 물려서 나중엔 이도 뽑히고 머리도 잘라 팔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흑)처럼 보길래 본연의 알찬 생활정보 개그 블로그로 돌아가고자 한다.

1년 이상 실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주 내에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아아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못 받을 경우 사장과 회사 상대로 노동청에 너 고소를 시전해도 좋다. 근데 요즘은 엔간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목적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건데,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 너님들이 퇴직금 일시불로 받으면 돼지파티에 주식질로 날려버리고 늙어서는 정부의 보조에 기대 부담이 되니, 너네 돈을 가급적 묶어놔서 정부의 향후 부담을 줄여버리겠단 얘기다.

퇴직연금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이라는 계좌를 개설하여 그쪽으로 받는다. 이 계좌를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이 직장 저 직장 전전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넣어놓는 퇴직금 지갑이라고 보면 되겠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이 IRP에서 일반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일반인이 계산하기엔 넘나 복잡하기 때문에 산식을 쓰기는 좀 그렇다. 국세청에 매년 템플릿 엑셀을 올려놓으니 궁금하면 자료실에서 다운받기 바란다. 썰로 풀 수 있는 것은 ‘재직기간이 길 수록’ 실 부담세율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 말하자면 한 해 한 해가 흘러갈수록 부담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는 ‘너님 세금 올릴 거임’하면 국민적 조세 저항이 커지므로 복잡한 산식 속에 얌전히 묻어놓았다. 참고로 내 퇴직소득 부담세율은 반올림하여 9%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받으면 개인의 부담세율을 30% 할인하는 당근을 주어 가급적 말년에 타 쓰라고 유도해놓았다. 그러나 말년에 타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나도 중년의 나이라 한참 세월이 남았기도 하지만 세금도 아끼고 싶은지라(세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고 싶지 않다) 또 엑셀을 돌리기 시작했다.

개인 재무관리책의 조언은 한결같이 ‘고정비를 변동비화하여 절약하라, 특히 계좌 수수료같은 고정비’라고 되어 있다. IRP에 퇴직금을 킵해놓으면 매년 금융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다.


http://pension.fss.or.kr/fss/psn/pubannounce/fss_announcement.jsp

여기서 금융기관별 요율이 조회 가능하다.

퇴직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업계 최저 요율 0.35%(맨날 무료라고 선전해서 잠시 설렜는데 그건 개인 재테크용 계좌만 무료다)인 삼성증권으로 계좌를 이전해버리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금융기관 재직중이라면 분명 소속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일 테고 소속사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장 업계 최저사로 이전하기 바란다. 회사는 너님들을 케어하지 않고, 퇴직 후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직원 할인 따위 없다.

그리고 산식 하나를 세웠다

퇴직소득 부담세율*30%>=T*IRP 수수료율

뭔 소리냐면, 말년에 분할지급받아 아끼는 세금과 매년 부담하는 수수료율에다 말년까지 연수를 곱해서 비교해 보자는 얘기다.

나는 말년까지 기다리면 2.7프로 세금을 아낄 수 있었지만, 업계 최저로 가도 0.35%*15년=5.25%로 암만 봐도 유지하는 게 밑지는 장사라 해지하고 9프로 세금 다 부담한 후 알아서 굴리고 있다. IRP 전용상품이 위험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원리금 비보장이 마이너스 가면 해당 금융기관은 금감원에 한 소리 듣는 거 말고 별 페널티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퇴직시 계산해보기 바란다. 귀찮으면 인출해라. 대체로 인출하는 게 유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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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운전은 사고 후에도 계속 했다. 그 곳은 홈리스보다 카리스가 더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프리웨이 장거리 운전은 도저히 못하겠어서 다른 사람들의 차를 얻어타고 다녔다. 지금도 그건 좀...무리다.

 

학기도 끝나고, 일찍 돌아가는 사람은 이미 짐을 싸고 있을 6월 초, *시 경찰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음?) 사고 경위 보고서 draft를 보내니 확인하고 의견 달라는 메일이었다.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당시 흰 색 코롤라 오른쪽 뒷편을 SUV가 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다. SUV 운전자는 금발머리의 10대 백인 소녀로 보였으며, 눈이 풀리고 운전 행태가 비정상(우회전하면서 1차선을 치진 않는다 보통;)인 것으로 보아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몇 시간 후, 인접 장소에서 그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소녀가 차에서 내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증인도 나타났다.

 

경찰은 이 증언과 기타등등을 참작하여 1차 가해자는 잡을 수 없으며, 나는 과잉 방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건을 종결짓고자 했다.

 

사실 이 시리즈의 제목 '미국 내 대형 교통사고 사후처리하는 법'은 과장광고다. 내가 뭘 잘해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다행히 증인이 몇 달만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3)번, 다른 다섯 차량 및 대인 보상도 영세 한인 보험회사가 다 보상하기로 결정하여 원만하게 끝났다.

 

즐거워진 나는 토론토와 오타와, 퀘벡을 돌아다니며 역시 미국은 별로고 캐나다가 짱이여 아 캐나다로 이민가고 싶다 하며 캐나다 이민청에 들어가 이민 가능 점수(이민청은 해당자의 스펙을 통해 정량화된 이민 가능 점수를 제공한다)를 제공하고 기술이민을 할까 적당한 브로커를 잡아서 위장결혼이민을 할까 고민하다가 귀국했다.

 

후일담을 얘기하자면 장거리-정확하게 말하면 과속 운전- 트라우마에 걸린 나는 대학원 졸업 직전에 모 지방 지점으로 발령받았는데(남들이 도저히 가려고 하지 않는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내근직 본점 모 부서에 자원하였으나 네년은 이제 지점에 갈 차례라며 처참하게 짤렸다.) 처음으로 여성 중견 관리자를, 그것도 선임 팀원으로 받아서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서 술을 더 퍼마시게 된 **출신의 **한 *씨 팀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불신하였으며 고급 기생 용도 말고는 딱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내가 장거리 운전을 기피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기업체 출장이 잦은 경우 치명적이다) 더욱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처음으로 심각한 불면증에 걸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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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한인 브로커는 전화를 해서 정말 살아있는 게 맞냐고, 차 상태가 저 정도인데 정말 멀쩡한 게 맞냐고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는 차는 역시나 완파이므로 폐차 처리가 적당해 보이며 차 안에서 몇가지 잡동사니를 찾아왔다고 했다. 역시나 견인장 누군가가 GARMIN 네비(갤럭시 S2 정도 크기의 네비게이션인데, 매우 구리다. 한국에서는 자기 스마트폰으로 티맵을 켤 지언정 저 물건을 130불 돈을 주고 살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를 들고 튄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어딘가.

 

마침 당시 동거인 언니는 다른 연수생과 플로리다에 놀러간 상태였다(같이 놀러가자고 했는데 수업 나가고 골프 연습이나 하자 싶어서 거절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갈 걸 그랬다) 경찰이 길바닥에서 집에 데려다주마 했는데 도저히 빽차를 타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서; 거절하고 당시 동승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다른 연수생 모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가족이 오기 전이라 한가했던 그는 바로 현장에 와서는 각각의 집에다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게 전화를 해서 사고 사실에 대해서 회사는 물론 다른 연수생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진의에 대해서는 선의로 또는 악의로 해석할 여지가 꽤 있다. 굳이 그 일의 시효가 다 지나고 같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에 진의에 대해서 굳이 궁금해하고 싶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의 말에 그러네요 오빠, 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며 25명의 유학생 동료들의 머리와 경험을 빌릴 기회(그 중에는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도 있었다) 없이 혼자 힘으로 대응해 나가야 했다는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 꾸역꾸역 책임을 지려 한다는 평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처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법이다.(아 그리고 이젠 늘거서 고쳐지지도 않네여 독거가 좀 그래여)

 

이후 사후관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나뉘어진다.

 

(1)경찰에 대형 교통사고 가해자 후보 1번으로서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2)영세 한인 보험회사에 완파된 내 차에 대한 부담금 납부 후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

(3)동 보험회사에 줄줄이 접수될 다섯 차 및 운전자, 동승자의 인적, 물적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

 

(1)번은 철저히 이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로 진행되었다. 물론 이 동네가 그런 행정절차가 기본이어서도 있겠지만, 문해력 및 작문>>말하기인 내 입장으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정정하며 내 입장을 밝히는 일이라 미묘한 영어의 뉘앙스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정정해야 할 것인가는 좀 골치아픈 일이었다. 언제나 하는 말인지만 나는 의심이 많은지라; 상대방이 우다다다 쏟아내오는 말에 대해서 네네 맞습니다 했다간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내가 주장하는 런어웨이 가해자에 대해서 목격자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두번째로 내가 사고 당시 핸들을 얼마나 꺾었는지-그러니까 과잉 방위를 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었다. 두번째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번 설명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실제로 핸들을 꺾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릴 지경이었다.

 

(2)는 자 부담금 1,000불을 납부하고 손해액을 보상받으면 되는 문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소유주와 임차인이 죄다 구라라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뭐 안 되면 내 돈 없어진 셈 치지 뭐. 예의 브로커가 며칠 만에 똑같은 차종을 리스해주었다. 다른 차를 타고 싶었지만 타 연수생에게 차가 바뀌었다는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좁은 사회답게 상대에게 관심이 지나치게 많다) 같은 차로 했더니...흰색 코롤라만 봐도 치가 떨린다.

 

(3)이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성가신 일이었다. 미국은 정말 더럽게 행정절차가 느리고 중요 서류가 등기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뭔가가 랜덤으로 날아오기 때문에(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6개월 뒤에 떠날 때까지 받지 못했고, 나중에 우편함에 일반 우편으로 꽂혀 있더라는 얘기는 1년 전 선배 유학생의 얘기였다) 나는 우편함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다섯 개 보험회사의 다섯 가지 청구에 대해 계속 읽고 대응해야 했다. 다행히 같은 한인 교회의 교포 아가씨가 다른 한인 보험회사에 다녀서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었으며, 역시나 같은 업계의 약혼자에게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봐주었다. 그러나 조언은 조언이고 할 일은 많아서...collision(충돌), policy(보험 약관), coverage(보상 범위), premium(보험 납입액), under-insured(보장 금액 부족) 등등의 자동차 사고 용어 및 보험 영어만 일취월장하는 세월이었다.

 

사건은 느리게 진행되고, 2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처리해나갔다. 가끔 장거리 여행을 떠나서 사고 관련 이메일에 회답하고 보험회사 전화를 받을 때마다 빚쟁이처럼 현실이 목을 조르는 걸 느꼈다. 마침 내가 스물다섯명 같은 유학생들에게 숙제를 해서 돌리는 숙제봇이었는데, 그 중의 한 명은 내가 새벽 시간에 숙제 이메일을 돌리는 걸 보고 마음 아팠다고 얘기했다.

 

...사고 처리 이메일보다는 숙제가 훨씬 낫다.

 

-다음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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