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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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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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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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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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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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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등기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재개발 조합원 등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가 남았습니다. 즉, 플로우는...
0.재개발 조합 및 부동산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및 증여로 인한 부동산 권리관계 변동 파악(이건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을 통해 전략 결정
1.인터넷 등기소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초안 작성(위임받은 법무사, d-1~2일)
2.증여계약서 작성(법무사 안 작성, 당사자 기명날인 필요 d-1~2일)
3.관할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위임받은 법무사, d)
3.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수령(위임받은 법무사-취등록세는 구조가 단순해서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d)
4.관할 구청 입점 은행 또는 자동납부기에서 취득세 납부(위임받은 법무사, d)
5.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수령(위임받은 법무사, d)
6.지정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매도(위임받은 법무사, d)
7.인터넷 등기소 e-form으로 1, 3, 6의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인터넷으로 제출 후, 신청서 출력본과 첨부서류 10여종을 들고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위임받은 법무사, d)
8.보정/반려 등의 과정을 거침(위임받은 법무사, d~d+7)
9. 등기완료 통지서와 등기필증 수령(위임받은 법무사, d+7)
10.재개발 조합원 자격 변경 신고 및 대표조합원 위임(수증자(조합원들), 등기 이후)
11.증여세 신고납부(위임받은 세무사, d+3개월 내)

이제 10번과 11번을 해야 하는 거죠. 등기 완료를 통지받고 등기필증을 수령한 건 5월 8일이었습니다만,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을 닥닥 긁어모으느라 열흘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그 중 재증여와 뭐 그런 민감한 이슈가 있었긴 한데 여기 쓸만한 내용은 아니라 넘어갑니다) 저는 0번부터 9번까지 일을 하는 동안 여러 관공서와 금융기관을 다니느라 매우 지쳤어요. 그래서 대면 필수인 10번은 차치하고 11번은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 자격을 알아본 거였죠. 세무대리인이 되면 저 말고 다른 수증자 두 명도 홈택스로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변호사-세무사 업계의 퐈이트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제가 세무대리 업무 등록하는 건 5월 내로는 불가능했고, 따라서 저는 일반인으로 세무서에 가서 대면 업무로 저와 다른 두 명의 증여세 세 건을 신고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반인도 가능해요. 증여세가 누진세이긴 하지만, 비상장 주식 증여가 아닌 이상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엑셀로 충분히 계산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확정신고 (일반) or 모의계산-자동계산, 간편계산 여기에서 모의계산으로 교차검증했습니다. 재산 등록을 다섯 필지 하는게 좀 성가시긴 하지만 입력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세액까지 간편하게 계산됩니다. 나랏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벱입니다.

그리고 https://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4820100720175156&menu_a=130&menu_b=300&menu_c=0&flag=09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요 서식을 다운받아서 계산한 내용을 세 부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옆 카테고리에 모범 작성사례도 있으니 자신의 사례에 비근한 걸 골라서 열심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앗 이틀 지나서야 이 자료를 찾았는데

taxstudy.nts.go.kr/ntcs.h30.tax.H300303.dev?topMnuId1=H300000&topMnuId2=H300211

 

동영상 교육자료

1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 사용자 친화형 홈택스 안내 및 기부금 입력방법

taxstudy.nts.go.kr

국세공무원피셜 증여세 신고서류 작성 방법 동영상입니다. 제대로 했구만 ㅋ)

첨부서류로는 수증자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파악용이므로 증여자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문의했을 때는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가지고 오래서 출력했는데 하루만에 담당관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 없어도 된다고 쟈갑게 얘기하셨음...흑흑.

첨부서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우리 2촌한테 증여세건과 조합원 신고 건으로 새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번 등기 시점에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이죠. 관공서는 신고 시점과 증빙 시점이 다른 걸 매우 싫어합니다. 따라서 미리 조합과 세무서에 문의를 한 다음 2촌과 2촌 아드님의 주민등록등본, 상세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가족인데 한 부만 주면 안 되냐, 뭘 또 번거롭게 달라고 하냐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촌은 민원24나 정부24 사이트를 전혀 모르고, 할 생각도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가서 뗍니다. 이런 분에게 홈택스를 등록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

일단 이렇게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류 세 부, 그리고 첨부서류를 각각 가져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증여세 실무는 이번이 처음이라 몰랐는데 신고는 단순한 '접수' 개념이더라구요.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증여일-그러니까 증여토지의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로 부터 3개월 뒤 말일)이 지난 후 담당관이 그제서야 배정되고, 그 후에 검토를 해서 오류 정정 등을 명한다고 합니다.

가만...제가 세법 배운 통밥으로는 증여일 이후 3개월 내 증여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3개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증여세가 확정되고, 취소 불가인 상태에서 처분대로 내야 합니다. 어차피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그 내용과 금액에 대해 책임지는 개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이군요.

흐음... 뭐 이번 건은 간단하니 별 일 없겠지요. 일단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세 부를 챙겨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으로 넘어가서 재개발 조합원 변경 신고와 대표조합원 위임장을 작성하러 갔습니다. 첨부서류는 (변경 후) 조합원 주민등록등본 각 세 부, 대상자산 등기부 등본(전 다섯 부;), 조합원 신분증 사본 각 1부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대표조합원 위임장에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요건이 있더라구요. 각 조합원 기명날인에 더하여 지문날인이 필요했어요.

...이거 그냥 옛날 양식에서 업데이트 덜 한 거 아닌가;;; 인감도장 또는 서명으로 통하게 법 바뀐지가 언젠데 의심이 들었지만 앞으로 계속 볼 사이에 빡빡하게 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웃으면서 일단 조합원 변경신고 및 대표조합원 위임은 접수하되, 하루이틀 내로 보완서류로 지문날인된 위임장을 조합 사무실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 김에 조합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데 성년자 위임과 똑같이 해도 되냐고 문의하자 뭔가 머뭇머뭇;;; 구청에 알아보겠댑니다. 일단 나왔습니다.

아 이제 세금 납부하러 가야지 룰루랄라 집을 향하던 중 조합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에 문의해 봤더니 역시나; 미성년자는 친권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상세기본사항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내 그럴 줄 알았;;; 그리고 2촌에게 지문날인과 아드님 상세기본사항증명서를 오늘내일 중 보완해야 한다; 공무원이 시킨 사항이라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일도 못하고 말도 바꾸고 월급 줄 필요가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왜 이모양이냐 등등 분노가 또 물밀듯이...내 그럴 줄 알았 2222

그러나 이 일을 빨리 마무리짓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인지, 의외로 오후 중에 지장과 증명서 준비가 되었다며 연락이 되었는데 또 제가 서류 들고 본인 차로 뛰어오게 만들었;;; 다행히 저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먼산) 이리저리하여 당일 우체국 마감 전에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보완 서류를 등기로 보냈습니다(당일 안 줘도 되는데 왜 꼭 이런 건 제깍제깍;)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요량을 하고 납부서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실은 세무서에서 납부서 세 부 중에 두 부는 꼼꼼하게 봤는데, 소득세 담당관님이 자꾸 저를 내보내려고 해서;;; 하긴 5월이니 민원인 앉을 자리 만드는 게 급하겠지;;;) 그리고 남은 그 한 부에 '증여세'가 아니라 전혀 쌩뚱맞은 세목과 코드가 적혀있었습니다.(금액이나 다른 인적사항은 맞음)

...민원인이 이랬다면 당장에 반려시켰겠지만 공무원님이 이러셨잖습;;; 공손하게 '저어 세목이 신고내용과 다른데 이대로 납부해도 괜찮을까요?'하고 아뢸 때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섯시가 넘어갔으니 이 일은 여기서 마감합시다. 역시나 하루가 기네요, 후우.

그리고 그 다음날, 20일에 126으로 전화를 돌려 해당 세무서 납세담당관실로 연결했습니다.(굳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심한 대기 기다리며 연결했던 이유는 혹시나 공식 녹취 써먹을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공교롭게도 바로 그 주무관님이 받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류이니 그 납부서로 납부하면 안 되고, 새로 전자납부코드와 가상계좌번호, 지로번호가 있는 납부서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됐어요...거의 다 왔습니다. 인터넷 지로로는 본인만 납부 가능하대서 본인 것만 냈구요, 나머지 두 분 건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국세납부로 들어가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납부영수증을 다운받았어요.

이제 다 끝냈습니다. 고생했다 나새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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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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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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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밝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신당부를 했건만 2촌은 역시나 배우자를 시켜서 미성년자의 상세기본사항증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저에게 다 맡겨두고 사실관계를 아는 것조차 싫어하는 걸까요? 조지오웰은 1984에서 이렇게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굴종
무식은 힘

알아서 뭐 좋을 거 있겠어요;ㅁ;

5월 1일이 되어, 이제 인터넷등기소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원격연결을 해서 e-form 등기신청서의 미비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뭐 어쨌든 수기 정정보다는 전산에 남는 걸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면 좋잖아요(넵 저는 이런 사람;ㅁ;) 그랬더니 국민주택채권은 5필지*3인으로 15줄을 일일히 시가기준액과 매입액을 입력하는 변태적인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정말 쓸데없네요) 그리고 이번엔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이른 오후에 법원 등기과로 가서 매우 지쳐보이는 등기관님께 접수를 하고 접수증도 받았습니다.

등기접수하기 전에 '인터넷등기소'앱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 두면 등기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차피 연휴고 다른 일 하면서(NGO 금융상담요 넵;) 틈틈이 조회해봤는데 별 거 없더라구요. 5월 7일 출근했더니 쌩아침에 여전히 지쳐보이는 등기관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토지 세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은 농지 여부 및 취득 제한 여부를 점검해야 해서 세 필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서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얼기설기 알아본 셀프등기 관련 썰은 거의 다 아파트, 공동명의는 부부공동명의...이렇습니다. 토지도 이런 전 쪽은 없다 보니 토지대장만 발급받고 이건 놓친 거였어요. 급하게 찾아봤더니,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여기서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이제 친구집같은(...) 법원 등기과에 가서 해당 확인원을 제출 보완했습니다. 그 날 오후에 확인해 보니 등기가 취지대로 확정되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8일에 등기필증과 확인서 수령 가능한 상태로 조회되길래 퇴근길에 법원 등기과에 네번째로 갔더니 해당 계가 한꺼번에 휴가중이시더라구요?-_-;;; 다행히 옆 계 실무관님이 교부 대행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모모 토지 5필지에 대해 33프로의 지분을 가진 얼치기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개발 조합원 변경 신고와 증여세 신고가 남았네요. 다음주~다다음주 중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모질게-_- 아낀 세금과 제비용 얘긴데 말이죠, 제 몫은 제가 냅니다. 그런데 2촌 세금은 아부지가 대신 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넵 근데 그거 잘못하면 재증여에 걸림; 했더니 그 문제를 제가 또 해결하게 생겼습니다 어허허허허;;;

이렇게 저는 토지+재개발+셀프 등기+증여+공유지분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ㅋ

-기승전 법무통 홍보, 여러분 셀프 등기가 다 무에랍니까 법무는 법무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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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디데이, 4월 29일이 밝았습니다. 즤 집에는 프린터가 없어서 제반 서류를 인쇄하느라 아침 일찍 본가에 갔습니다. 시간대별 동선 다 짜고 대략 여덟시 반 정도에 아침 첫 술을 뜨고 있었는데 2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 밤에 미성년자 관련 증빙서류 2통이 필요하고 자서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노발대발(...)하면서 본인은 아침 아홉시에 일을 나가야 하고 배우자도 미성년자를 돌봄교실에 맡긴 후 일을 나가야 하는데(부정기적 파트타이머입니다) 어쩌자는 거냐, 당장 와서 자서랑 서류 받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전부터 제 2촌을 '키 크고 머리 안 벗겨진 **출신 &&&한 *씨(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만든 극악한 상사 두 분입니다)'로 취급하기로 결정해서 화도 뭐도 안 나더라구요. 그냥 아, 분명히 며칠 전부터 내가 아마추어니까 당일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당일 오전에는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서 일을 빼달라(...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구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구요.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써야 합니다 3333. 그래서 숟가락 던지고 증여계약서랑 제반 서류 챙겨서 바로 택시 타고 10분 거리인 2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왔는데 택시 탔다고 하니까 돈 아깝게 왜 택시를 탔냐고(...) 암튼 가서 자서 받고, 혹시 몰라서 다시 확인을 위해 바로 지척에 있던 등기소에 가서 아홉시 오픈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이 등기를 하는데 미성년자가 등기 위임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냐구요. 그랬더니 법정대리인 두 명 다 날인한 위임장이 필요하고(현재 2촌 자서와 날인만 가능, 예의 상세기본사항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등기소 상담전화에서는 상세기본사항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여 했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암튼 위임장은 꼭 필요하대요. 어질...아니 2촌 배우자께선 이미 출근하셨는데;;; 듣던 2촌께서는 왜 말이 다르냐며 승질을 내시길래 얼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홉시 10분쯤 됐길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신 아부지께 들러서 서류를 받았죠. 이제 구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관할'이라는 것의 미묘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 전문인 소득세법에서 '관할'이란 의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 기준입니다. 하지만 등기에서 '관할'이란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제 주소지에 있지 않아요. 고로 오늘의 동선은
부동산 소재지 옆 구청
옆 구청 내 은행
2촌 배우자 직장(...가서 미성년자 위임장 서명 받기)
국민주택채권 취급 은행
부산법원 등기과(..옆 구청에는 등기소가 없어서 또 저 멀리 넘어갑니다)
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차가 없으며 가급적 운전을 싫어해서 차를 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중교통과 택시를 적극 활용해야겠네요.

9시 40분, **구청(심지어 그 구청, 극최근에 임시 청사로 이전했더라구요...카카오맵이 업데이트 안해줬으면 바보됐을 뻔;) 부동산계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고, 사본 1부를 드린 후 저어어어 건너편 지방세과에서 지방세신고서와 또다른 사본 1부를 낸 후 취득세(농특세주민세 등등이 복잡하게 붙어있지만 암튼 기준가액 *4%입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치아픈 건 오늘 아침에 2촌이 포인트가 쌓이니 이걸 신용카드로 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여기에서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돈이 한두푼이 아니니 한도초과이고, 긴급증액을 받아도 그 한도 미만인데 팩스(...)로 해당 세금고지서를 보내주면 딱 그 금액만큼만 세금 결제 한도를 증액해주겠다는 겁니다. 팩스를 보내고 기다리는데 처리가 좀 늦어지더라구요. 30분쯤 기다리면서 토지대장도 발급받고도 시간이 너무 남으니, 2촌은 신용카드를 쓰랬지 포인트가 '제일' 많이 쌓이는 걸 하라는 건 아니었쟈나 싶어서 한도가 넉넉한 세컨 카드를 사용해서 자동납부기에서 바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갖고 다시 지방세과에 가서 납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앞에 얘기한 카드 한도는 한참 후에야 나오더라구요. 역시나 제세금, 비용 관련해서 저는 미리 넉넉하게 현금화를 시켜놨었지만 2촌 변수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세금은 포인트도 별로 안 쌓이고 소득공제도 안 돼요;ㅁ;

열한시반입니다. 덥고 목도 타길래 부산에선 드문 냉면 전문점에서 냉면을 들이키고 있는데 2촌 연락이 왔습니다. 잘 되고 있냐고 해서 반쯤 잘 진행했다고(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댑니다. 뭐 어쩌라고;

자, 이미 오전에 구청에서 대기하다가 2촌 배우자에게 점심시간에 들러서 미성년자 위임장 사인을 받겠다고 말해 두었습니다(공무원 감성에선 날인이 제일 낫긴 하지만 사인도 효력이 있으니 대놓고 거부하긴 힘들죠) 배우자분 직장까지 찾아가서 사인 받은 김에 맵으로 근처 은행을 찾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영업일이니 어느 은행이든 터져나가죠.(아파트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가 가능하지만 여긴 토지;)

...역시나 미친듯이 뛰어가서 번호표를 뽑았지만 1시간 넘게 대기를 했습니다. 근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만난 것 같네요. 그들은 다 조금씩 혹은 많이 화가 나 있었고 역시나 지역적 특성상 자기 말만 하고 텔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침 챙겨온 노트북으로 오늘의 시세를 반영,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및 필요 자금(현금만 받습니다) 인출을 해 봅시다.
https://kiel97.tistory.com/entry/%EA%B5%AD%EB%AF%BC%EC%A3%BC%ED%83%9D%EC%B1%84%EA%B6%8C-%EC%A6%89%EC%8B%9C%EB%A7%A4%EB%8F%84%ED%95%B4%EC%95%BC-%EB%98%90%EB%8A%94-%EB%A7%8C%EA%B8%B0%EB%B3%B4%EC%9C%A0?category=761274

국민주택채권은 이미 고려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건 수증자 건별로 계산해서 세 명 건별로 매입이 필요합니다. 드럽게 꼬였단 얘기죠. 그리고 매입은행에서는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입할 의무만 있지 금액을 산정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암튼 세 명, 즉 대리하는 수증자 두 명과 저 본인에 대해서 각각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즉시매도를 실행하고 영수증 세 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출력이 가능한 곳에 들러서 등기수수료(건별 13,000원*5필지=65,000원)을 카드로 납부하고 아까 증여계약서 최종본, 취등록세 확정금액(건별 10원 미만 절사라 제가 개략 개산한 거랑 2원 차이가 나더군요),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를 반영하여 등기신청서 e-form을 작성하고 부속서류로
-등기필증
-등기 위임장 1/2
-증여자 주민등록초본
-증여자 인감증명서
-수증자 각각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취득세 납부증명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법원 등기소로 갈 준비를 하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검인된 증여계약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대요. 전 의심이 많아서 이미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넉넉하게 네부씩 부본을 작성해놓은 상태라 바로 달려갔습니다. 보완제출하고 다시 지방세과에 사본 교체제출하고 법원 등기소로 갔더니 오후 네시.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생각해 보니 아까 그거, 등기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출력을 안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는 자체 프린터를 민원인에게 이용하게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잠시 둘러봤더니 인쇄/복사/녹취 등등이라고 써 있는 복사집이 몇 개 보입니다. 들어가서 다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해당 영수증을 출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랜선) 안 들여놨대요. 그럼 와이파이라도 되냐고 했더니 그런 거 없댑니다.(대충 변호인에 나오는 그런 사무실이 법원 앞에 많습니다)

...가만 생각해놨더니 제 아이폰에서 테더링이 되잖아요? 테더링을 이용해서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임시로 연결해서 접속, 인쇄하였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는 복사집은 법원 앞이라서 흑백 복사 한 장에 600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등기과에 입장하니 4시 40분. 말했듯이 4월 마지막 영업일이라 등기과는 파티 현장이었습니다. 신청서에 간인(**지점에서 그나마 익힌 유용한 경험은 각종 공문서에 간인 찍는 법을 익혔다는 겁니다)하고 날인 다 한 다음 일명 '편철', 실무관님께 예비 검토를 받으러 갔습니다...만, 앞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역시나 오래 걸립니다.

실무관님은 빠르게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순서대로 바로잡으며("본래 이런 건 신청인이 다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건데") 미비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대부분 자필로 한줄 부가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는 부가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의 수증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잖아요. 법정대리인 두 명의 위임장만으로는 안 되며 상세기본사항증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면서(미성년자와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증명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매우 멸시하시면서; 그 서류가 아니지 않냐며 이래서는 접수해도 나중에 반려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즉 등기소 상담전화-소재지 등기소-법원 등기과의 필요 서류가 다 달랐지만 말해봤자 소용은 없었습니다.("그건 우린 모르겠고 틀린 건 사실이잖아요?")

이 때가 5시 40분. 저는 근처 200미터 거리에 동사무소를 파악했지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니라서 친권자의 위임장(해당 서류 발급을 위임하는 거요;)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침 2촌에게 연락이 왔길래 이런저런 사항을 설명했는데 그쪽도 주민센터에 갈 수는 있었지만 본인 주민등록증을 저한테 맡긴 상태라 발급이 불가능했음; 왜 이렇게 등기소마다 말이 다르냐; 너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알아봤냐 등등 분노를 뒤로 하고 담당 공무원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오늘은 여기서 일단 접고 5월 1일(관공서는 노동절에 엽니다)에 다시 접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이...하고 또 분노하길래 취등록세는 오늘 납부를 끝냈으며, 알아봤는데 개별공시지가 의견조회중이라 5월 1일에 접수해도 증여세는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디데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즤 집 근처에 괜찮은 곳에서 선어회를 안주삼아 술 한잔 했습니다. 후...

-기승전 법무통 홍보, 여러분 셀프 등기가 다 무에랍니까 법무는 법무통, 다음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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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동요로 파이브돌스의 이러쿵저러쿵을 듣고 있습니다. 은교씨 사랑해여 ;ㅁ;

걸어서 환장속으로 1편
https://kiel97.tistory.com/entry/%ED%86%A0%EC%A7%80%EA%B3%B5%EC%9C%A0%EC%A7%80%EB%B6%84%EC%A6%9D%EC%97%AC-%EC%85%80%ED%94%84-%EB%93%B1%EA%B8%B0-%ED%9B%84%EA%B8%B0-%EA%B1%B8%EC%96%B4%EC%84%9C-%ED%99%98%EC%9E%A5-%EC%86%8D%EC%9C%BC%EB%A1%9C-1

걸어서 환장속으로 2편
https://kiel97.tistory.com/entry/%ED%86%A0%EC%A7%80%EA%B3%B5%EC%9C%A0%EC%A7%80%EB%AC%B8%EC%A6%9D%EC%97%AC-%EC%85%80%ED%94%84-%EB%93%B1%EA%B8%B0-%ED%9B%84%EA%B8%B0-%EA%B1%B8%EC%96%B4%EC%84%9C-%ED%99%98%EC%9E%A5%EC%86%8D%EC%9C%BC%EB%A1%9C-2?category=761274

d-1, 4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알바처에 출근중이니까 사무실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고 있었죠. 오후에서나 외근에서 돌아오신 예의 법무사님은 예전 고객의 여동생에게 약간의 조언을 주셨지만 큰 도움은 안 됐습니다. 암튼 이제 사전 작업은 시작해야죠. 일단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여러 서식이 있지만 저는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받아서 특약에다 공유지분을 넣고 최소한의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 대리업무에 대한 위임장은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CMS6GetBoardC&menuid=001005001&boardTypeID=4&category=자주쓰는신청양식
여기서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수증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잖습니까. 미성년자는 위임권한이 없고,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죠)이 위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대체로 공무원들은 서식을 변형하는 걸 싫어하니까 성인인 증여자와 수증자 2인은 위의 인터넷등기소 표준양식으로 하고, 미성년자 등기 위임장은...
아까 법률구조공단에 비슷한 서식이 있길래 그걸 가지고 별첨으로 해결.

자, 이제 증여자와 수증자들한테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봅시다.(...실은 며칠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으셨음들) 일단 증여자(아부지죠)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등기필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들한테서는 주민등록등본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쌔해서 등기소 상담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세기본사항 증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ㅇㅇ 하고는 다시 오늘 중으로 달라고 독촉 전화를 돌렸습니다.

2촌은 아부지가 아들한테 주는 건데 그런 게 왜 필요하냐;라고 또 승질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돈 주고 사람을 써야 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만약에 돈 주고 법무사를 썼으면 이런 질문은 절대 안 했고 제때 서류를 줬겠죠. 암튼 증여계약서에 기명날인해야 하니 저녁까지 서류들고 본가로 와달라고 했더니 알겠댑니다. 좀 쎄했는데 일단 노트북 들고 저녁에 본가에서 등기소 e-form 등기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2촌 배우자가 나타나셔서는 2촌의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두 명의 인감도장을 건네고 가셨습니다.

저기여...일단 기명이란 건 자기 이름을 자서로 적는 거라 본인이 오셔서 적고 가셔야 되고 미성년자 서류가 빠졌어여...

그러나 배우자님께 말씀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밤은 깊었고 이쯤해서 일을 접기로 했습니다. 아부지께서는 갑자기 고백타임;을 가지셨는데 본인께서는 재개발 인가 후 감정평가를 받고 증여하고 싶으셨으며, 지금처럼 복잡한 구조로 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아닌 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네여. 아 그래서 비협조적이셨구나 ;ㅁ;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는 다 드렸으며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맞고백타임;을 해 드렸습니다. 이러든저러든 아들놈은 애틋하고 딸년은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잖아여 ;ㅁ; 그리고 아부지 주민등록초본 좀...

4월 29일은 무척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빨리 자고 싶었지만 등기소 e-form 입력에 이런저런 애로가 있어서 결국 열두시까지 질질 끌었습니다. 역시나 e-form은 정상적인 1-1 매매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여러 필지, 일대다, 증여, 공유지분,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복잡한 구조는 삐걱거립니다. 돈 주고 사람 써야 하는 이유가 늘었습니다. 이런 쪽 대리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결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제 일당은 2촌이 보기에 0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환장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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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들어갑니다.
셀프 등기 걸어서 환장속으로 1편 링크는 여기
https://kiel97.tistory.com/entry/%ED%86%A0%EC%A7%80%EA%B3%B5%EC%9C%A0%EC%A7%80%EB%B6%84%EC%A6%9D%EC%97%AC-%EC%85%80%ED%94%84-%EB%93%B1%EA%B8%B0-%ED%9B%84%EA%B8%B0-%EA%B1%B8%EC%96%B4%EC%84%9C-%ED%99%98%EC%9E%A5-%EC%86%8D%EC%9C%BC%EB%A1%9C-1

4월 극 말에 제가 대충 파악한 이 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0.재개발 조합 및 부동산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및 증여로 인한 부동산 권리관계 변동 파악(이건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을 통해 전략 결정
1.인터넷 등기소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초안 작성(위임받은 법무사, d-1~2일)
2.증여계약서 작성(법무사 안 작성, 당사자 기명날인 필요 d-1~2일)
3.관할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위임받은 법무사, d)
3.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수령(위임받은 법무사-취등록세는 구조가 단순해서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d)
4.관할 구청 입점 은행 또는 자동납부기에서 취득세 납부(위임받은 법무사, d)
5.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수령(위임받은 법무사, d)
6.지정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매도(위임받은 법무사, d)
7.인터넷 등기소 e-form으로 1, 3, 6의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인터넷으로 제출 후, 신청서 출력본과 첨부서류 10여종을 들고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위임받은 법무사, d)
8.보정/반려 등의 과정을 거침(위임받은 법무사, d~d+7)
9. 등기완료 통지서와 등기필증 수령(위임받은 법무사, d+7)
10.증여세 신고납부(위임받은 세무사, d+3개월 내)

0~9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이며(아파트 매매/임대차를 해봤다고 부동산을 아는 건 아니잖아여;ㅁ; 사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볼까 잠깐 10년전쯤 생각해본 적은 있는데 다른 일로 바빠서 그만;) 등기는 공장담보 잡는 거 시켜본 적만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번 어필하며 이런 복잡한 구조는 중간에 스텝이 한번 꼬이면 걷잡을 수 없으니 돈 주고 시켜야 한다고 여러번 어필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물리는 안 쓰니 다행이다...

4월 30일은 석가탄신일이니 4월 29일까지 처리하면 되겠군요. 실은 5월 27~29일 사이에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정분이 발표되니 5월 중에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2촌은 이미 '5월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저는 거기에 대해 딱히 교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5월은 제가 또 다른 일로 바쁠 겁니다
-정말 셀프등기를 해야 한다면 반려 등으로 꼬일 경우 정말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아부지가 5월이 되면 맘이 바뀔 수도 있짜나여(...)

그리고 4월 극 말 현재 시점에는 5월4일까지 2020년 개별공시지가(안)이 의견조회중이라 5월 말 이후에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았는데(그냥 궁금해서) 어잌후... 빨리 하는 게 낫겠네여...

시간은 흘러흘러 4월 27일이 되었습니다. 딱 3일 있는데, 이제 재개발 조합을 방문하고 부동산에도 상담을 받아야 하죠. 이미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부지께서는 그날 지인 별장(...)에 유람간다고 연락도 안 받고 부산에도 안 계시고...이에 대해서 2촌은 격하게 '니가 말을 제대로 했어야지'라고 했습니다만 '내 말 안 들으시는 거 알잖아'로 방어하였습니다. 뭐 이러다가 4월 넘길 수도 있겠네...하고 사무실에서 대충 도시정비법이랑 부산시 건축 조례나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부지가 일찍 돌아오셨다며 오후에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가자고 하십니다. 약 1주일 전부터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게 '재개발조합 부장(아부지의 편의를 잘 봐줄 만큼 꽤 호의적인 관계입니다)은 내근직이라도 밖에 나갈 일이 있으니 제발 약속을 잡아달라'라는 거였는데 평생 사무실 내에서 내근만 하신 아부지는 '그냥 가면 있는데 왜 약속을 잡아야 하냐'며 거부하셨고 그래서 같이 방문할 때까지 사전 연락 없이 가셨...아이고;;;

음, 방문 자체는 굉장히 수확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역시나 아부지 모셔가길 잘했음. 여러번 말했다시피 갱상도는 젊은 여자 혼자 가면 영 벌로 봐서 말이죠) 저는 아까 말한 도시정비법이나 부산시 건축 조례 등 글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매우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조합장님 직강(...)으로 이 복잡한 증여에 따른 입주권 변동 사항과 향후 조합원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건 조합 쪽 일이고, 제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법무사 얘기를 좀 들어봤음 하는데... 했는데 여기 조합원 중에 법무사가 잘 알 거라고 합니다. 음? 잘 됐네요. 연락처를 받아봅시다. 아부지가 거드는 말이 우리 2촌 최근에 아파트 거래에서 등기를 맡아주셨다고...

...지는 지 아파트 거래할 때 사람 쓰고 웨;;;;

그리고 또 바로 출발하실 기세길래 아니 아부지 제가 법무사들하고 일해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 맨날 영업하러 아님 법원 나가서 사무실에 안 계세요 저기 시동 걸지 마시고 아니 시동 그렇게 걸고 싶으면 거세요 제가 전화만 한 통 해볼게요 해서 매우 지치고 사무적인 법무사 직원분한테서 법무사님은 하루 내내 외근중이시며 내일 오후에나 연락 가능하고 개인 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다 끝냈네요. 잡시다. 아이고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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