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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지은이: 조국

출판사: 오마이북

출간일: 2022-11-09

이 책을 2월에 읽기로 한 건 대단히 얄팍한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방송대 법학과 3학년에 편입합니다. 그런데 법의 근간인 법철학, 법사상사는 직접 수강할 생각이 없어서(민상법 소송법 등 다른 거 파기에도 바쁨) 책 한 권으로 때우려고 하다 보니 이 업계의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 손 대게 된 것이죠.

 

실은 이 책은 대여를 벌써 세 번째 했습니다. 서양 고전(고전이란 건 재미가 없죠 녜...) 열 다섯권을 한 책에 집어넣은 데다가 467페이지로 대단히 길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언제나 나가떨어지고 반납했는데 너죽고 나죽자...아니 이번에는 성불시켜 보자는 심산으로 다 읽었습니다. 휴 고생해써 나새끼...

 

이런 고전 축약류의 책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 책도 시작하기 전에 서문을 찬찬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자의 의도나 배경, 구성을 미리 엿볼 수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서문에서 저자가 그간 오마이뉴스에서 수년간에 걸쳐 진행한 법철학 고전들을 엮은 것이라는 배경, 그리고 순서를 정한 동기(하지만 전 시간 순서대로 해 주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굳이 각 고전 저자들의 생장과 세계를 넣은 이유(아 근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고전의 내용을 일반인 강독 컨셉대로 가능한 한 쉽게 풀어썼으며 21세기 한국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응용이나 주석(속되게 '썰'이라고 하죠)을 잘 풀어놓았습니다. 하나 블랙코미디는 이 책 강의나 편집 자체가 문재인정부까지가 배경이다 보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 제목처럼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기조로 진행되는데 실은 법치와 인권이 단시간에 퇴행될만큼 퇴행되어버린 현실이 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메인스트림 중에서는 제법 진보적 스탠스가 있는 분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코멘트의 논조가 거슬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뭐 대체로 찬동하는지라('성매매' 관련해서는 워워) 그 점에 있어서는 편안했음. 

아래 목차에 추가된 다른 색 폰트는 제가 메모로 보려고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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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 근대를 열고 프랑스 대혁명을 촉발시킨 책, 합법적인 권리에만 복종할 의무, 추첨에 의한 선거, 지방분권,  자유 뿐 아니라 평등에 대한 강조

"사물의 추이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힘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권력의 권력에 의한 저지, 사법권에 대한 견제, 입법의 신중함, 풍토론을 통한 '법'과 '풍속'의 구분, 투표에 의한 군주, 당쟁의 필요성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 영국 명예혁명의 배경, 3권 중 입법권의 우선과 한계, 예방적 저항권의 정당화, 노동가치설의 효시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효시,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의 명확성, 범죄의 형벌의 비례, 처벌이 아닌 예방 목적의 처벌, 고문 폐지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미국 독립혁명에 결정적 영향을 준 영국인, 군주제와 귀족정에 폐지 주장, 사회 복지 강조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 삼권분립("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현실적 견해), 소수자 보호, 정당 민주주의, 위헌심사를 통한 사법 견제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자유의 세 영역(의식의 자유/취향과 탐구의 자유/단결의 자유)와 세 영역의 연계, 소수자 보호, 사상과 토론의 자유,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와 처벌의 한계, 개성의 중요성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 현실을 직시하는 목적 법학의 주창자,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권리 침해에 대한 저항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소송사, "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비판, 사법살인, "국민 각자는 사회의 이익 속에서 권리를 위해 태어난 투사다"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 죽음을 불사한 소신, 경고/비판할 지식인의 임무, 합리적인 일반법에 대한 존중, 시민불복종의 효시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신의 법 대 왕의 법, '백성 하나 없는 사막'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 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 내버려 둘 것 / 2. 불의의 속성이 나에게 불의의 하수인이 되도록 강요하는 경우-투쟁해야 함, 대의를 위한 브라운의 폭력 투쟁 옹호, 혁명권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평화를 저해할 비밀조항이 없어야 함/타국의 소유 전락 반대/상비군 폐지/전쟁국채 반대/타국에 대한 폭력 간섭 반대

공화정체/자유 국가의 연방체제에 기초한 국제법/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된 세계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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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연체 없이 반납해 보자...

덧. 아 그리고 각 저자들의 인생사와 시대 배경을 통해 그간 오해했던 걸 좀 바로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로가 엄마 밥 얻어먹고 소박한 삶이나 떠들면서 세금 체납;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무장 투쟁을 옹호한 과격한 면이 있었다거나...

그래봤자 엄마 밥 얻어먹은 건 변함없지만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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