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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낼 게 없으니께요;) 다음 해 2월 10일(올해는 설 연휴를 껴서 2024년 2월 13일까지로 연장되었군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발점이 됩니다.

저는 면세사업자인데 셀프로 기장하는데다 작년은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첫 사업장현황신고에 도전해 보았습니다.(2022년은 첫 사업연도라 패스)

일단 신고에 대한 개요를 잡기 위해 공홈...아니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ㄷ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데 대부분의 자료가 상세 명세서를 요구하는 일부 직종(병의원, 골프 캐디, 과외강사,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개괄적인 신고만 해도 되는 사람은 오히려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틀리면 가산세 먹일 거쟈나여;;;) 여튼 자료 보고 시작해 봅시다.

 

일단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상단의 '사업자로 전환'을 눌러서 사업자 화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단 지금은 배너에 엄청 크게 떠 있는지라 그 링크만 눌러도 바로 들어가지고 혹시 안 보이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사업장현황 신고->사업장현황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가 봅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있는 사람 말고 저같이 그냥 막;하는 사람은 '작성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일반신고'의 과정은 위 캡처와 같습니다. 저처럼 수입금액내역이 중요하고 단순경비율인데다 지식노동자;는 01 기본정보 입력과 02 수입금액 내역만 하면 됩니다. 

01 기본정보 입력은 홈택스에 입력한 기존 신상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

아까 말한 대로 병의원, 골프 캐디, 과외강사, 주택임대사업자 등 일부 직종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는 대상 업종이 아니며 지금까지 내역이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전자신고'로 하겠다고 표시한 후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바뀝니다.

 

어차피 공정 투명한 납세 원칙에 따라 제 국내 수입은 다 전자계산서로 발급되었으므로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를 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장부와 국세청에서 파악한 2023년 국내수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로 세부 내역을 불러오면 국내 수입은 끗. 혹시나 종이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가 있는 분은 아래 줄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진 게...전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해외 회사를 대상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서 입금받은 건이 좀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 입력해야 하지?싶어서 126번-2-4로 연결해서 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았더니(여기까지 아침인데도 약30분 대기) 

아까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의 마지막 열 '기타매출' 란에 해외 매출을 기재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①의 '수입금액'과 ②의 '합계'는 일치해야 검증을 통과하므로 주의합시다.

 

이렇게 저는 상담 대기 10분, 상담 5분, 홈택스 작성 10분으로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는 조세 회피가 쉽다더니 뭐 저는 직장인 관둬도 유리지갑이네여...(아 해외 입금 내역은 요새 워낙 촘촘하게 잡는지라 신고하는게 안전함)

-끗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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