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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첫 학기 수강신청을 끝냈습니다. 모종의 사정으로 수강신청도 놓치고, 수강정정도 놓치고 최종 수강정정기간에 드디어 성공. 그 동안 어떻게저떻게 검색 등을 통해서 더듬더듬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튜터님(단체 학생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문자가 와서 튜터 웹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유식처럼 곱게 갈린 정보가 오늘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이제서야;;;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저처럼 마지막의 순간에서야 결정하겠구나 싶네요.

 

원래 방송대 졸업학점은 총 130학점, 교양은 24학점 이상/전공은 60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2학년 편입생의 경우 편입생 인정 학점이 30학점(교양 15학점, 전공 15학점)입니다. 
그래서 졸업 소요 학점은 130-30=100학점 이상, 
교양 최소 이수 학점은 24-15=9학점, 
전공 최소 이수 학점도 60-15=45학점 이상입니다.

100학점을 6학기로 나눠보면 한 학기에 15학점/18학점씩 돌려 막으며 하면 됩니다. 근데 왜 턱없이 부족한 13학점이냐면 제가 작년 가을에 다리를 거하게 다쳐서 오래 와병 생활을 했더니 체력이 개거지가 됐습니다. 아니 정작 누워 지내던 지난 몇 달간은 몰랐는데(그간 필라테스 등등으로 적립한 체력을 이 때 다 빼 먹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얼마나 바닥이 됐는지 알겠네요. 뭐 하나 하고 눕고 난리임. 휴학을 하지 그랬냐 하실 텐데 첫 학기는 휴학이 안 됨. 일단 부담을 줄여 가며 해 보도록 하죠.

 

신청한 교과목은 이름만 보셔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법대에서는 기본 3법이라고 부르는 헌법/민법/형법의 기초를 깔고, 그나마 제가 좀 알아서 숨통을 틜 수 있는 상법을 깔았습니다. '원격대학교육의 이해'는 방송대 다니면 다 들어야 하는 1학점짜리 교양과목이라고 하더군요. 

 

아, 공교롭게도 네 과목 다 지역 캠퍼스에 지정 날짜 출석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헌법/민법/형법은 3월 25일, 그리고 상법기초는 5월 13일로 일정이 잡혔더군요. 3월 25일이면 아직도 제가 보행이 좀 불편할 땐데...뭐 어떻게 되겠죠;;;

 

정작 제가 관심있는 각론이나 절차법은 3~4학년 과목이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나 가능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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