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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헌법/민법/형법/상법 등 13학점

드디어 첫 학기 수강신청을 끝냈습니다. 모종의 사정으로 수강신청도 놓치고, 수강정정도 놓치고 최종 수강정정기간에 드디어 성공. 그 동안 어떻게저떻게 검색 등을 통해서 더듬더듬 윤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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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래 올해 초에 방송대 법대 2학년으로 편입했었는데요, 건강 난조 때문에 1학기를 휴학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학기도 예측할 수 없어서 등록을 안 했더니 제적을 당해 버렸어요. 분명히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좀 얘기가 달랐었는데...다시 다니고 싶다면 올해 말에 재 편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 시련-_-을 겪고 나니 다시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4년제 졸업 학력이 있어서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데 굳이 2학년(2년 이상의 대학 재학/전문대 졸업 경력 필요)으로 배운 건 더 법학을 더 배우고 싶어서였는데(압니다 변태같은 거) 올해 초에 편입을 해서 수강신청 고려를 하면서 커리큘럼을 싹 훑어보니 굳이...? 더 싶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방송대 법대로 원하는 게 뭔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았습니다.

- 민법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형법 분야에서는 대충(...)의 지식 욕구 충족

- 법 관련 전문 번역을 추가하기 위한 법대 학력 추가(실은 법대 졸업보다는 변호사나 로클럭 경력이 더 잘 먹히긴 한데, 그렇다고 경력을 쌓을 순 없자나여;;;)

 

그래서 2년으로 충분하겠다 싶어서 내년에 별 변수가 없으면 법대 3학년 재편입을 추진할까 합니다. 요건을 봤더니 그냥 서류 떼서 재편입 신청하면 되더군요.(물론 제적이 (-)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참고로 사고 쳐서 짤린 사람은 반성문도 내야 되더군요;;;

 

근데 여기서 좀 걸리는 건, 2학년 때는 헌법과 각 법 총론을, 3학년 때는 각론을, 4학년 때는 좀 더 심화 이론과 실무를 배우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걸 2년에 해결하려면 좀 빡빡하더군요. 여기서 이용할 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자영업자로 금융/재무 번역(실은 돈 되는 거 다 함)을 하고 있고, 회계법인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회계법인 소속이 되면 연 60시간 전문 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지난 주 입원 때 할매 빌런-_- 때문에 10시간은 채웠고(내부회계관리제도가 좀 궁금해서 그 위주로 함. 그 중에 횡령 적발 테크닉은 쫌 많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중으로 채워야 할 50시간 중에서 6시간 정도는 그때그때 회계 온라인 세미나로 할 거고, 나머지는 뭘 한다...하다가 이 쪽도 법이 중요한지라 법 강의가 많더군요.

지금 회계사회 연수 사이트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40시간입니다. 이 대로면 민법과 민법 각론, 상법과 상법 회사 각론(뭐 이거야 20년 ㅋ 전에 배우긴 했지만 그 동안 변동이 많아서요), 상속법과 상속 실무,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시수를 봐서 그리 꼼꼼하게 가르칠 것 같진 않지만 사실 방송대도 주마간산 식으로 훑습니다...그럼 내년에 가벼운 마음으로 헌법과 형법 총론, 그리고 민법 쪽은 더 세부 각론으로 넘어갈 생각.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국어로 법을 배우는 거라 영문 법규 쪽에 취약한 건 여전할 테니 내년 쯤에 이걸 들어볼까 싶습니다. 

http://www.kocw.net/home/cview.do?cid=38517b245f63e76c 

 

국제영문계약실무

실무이론 8강좌와 실무실습 8강좌를 진행

www.kocw.net

국내 대학 강의 청강으로는 K-MOOC와 쌍벽을 이루는 KOCW인데요, 내년 상반기쯤 들어볼까 싶어요.

 

그리고 법률 번역의 정석이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내년에 유료 카페를 연다던데 그것도 가입 고려 중입니다.

 

내년 계획을 지금부터 짜다니 전 J가 맞나 봅니다...하지만 이제 2023년은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다 한다 쳐도 저는 분명히 남는 시간은 돈 벌고 술 마시고 팬질하고 뻘짓을 하겠죠...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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