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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심히 제목이 거창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2021년 11월에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2021년 12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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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와 지역건강보험료-파이어족의 딜레마와 조세 저항의 문제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날,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크리스마스에 받게 하다니, 정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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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되는 건 어쩔 도리가 없지♬
근데 제가 쫌 금융자산을 복잡하게 여러 개를 가입해 놔서 연도마다 금융소득이 들쭉날쭉하고 그 중에서 종합과세대상인 소득은 더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지 2022년 극초반 시점에서 미리 알아보고 건강보험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미리 말해 둘 것: 금융기관별로 올해 4월에는 2021년 금융소득에 대한 개별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감안해서 5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해서 더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처럼 시간은 많고 호기심이 많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2021년이 지나간 현재는 조정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내가 2021년에 금융소득이 발생한 금융기관을 죄다 파악하고
2.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2021년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을 일일히 조회한 다음
3. 합산해서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 아니면 2021년에 이미 있었던 원천징수로 종료되므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쉽죠 껄껄껄;;;
몇 가지 주의할 사항:
- 2021년에 금융소득이 발생한 기관과 '내가 현재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다릅니다. 특히 작년 중에 금융소득을 받고 해지한 기관의 경우, 현재 내가 계좌가 없으므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은 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입한 아마존 물류창고 리츠에서 반년마다 들어오는 소득과 해외전환사채신탁에서 들어왔던 소득은 이자나 배당 성격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아닙니다(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
- 고로 이건 금융소비자 개인이 일일히 발라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금융기관마다 다 중구난방으로 숨어 있습니다. 대체로 메뉴 검색으로 '증명서' '원천징수' '금융소득'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긴 합니다. 전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제 금융기관의 메뉴 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흑흑.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신청 변경 > 증명서 발급 조회 진위 확인 > 증명서 발급 > 금융소득 내역서
kb증권: 뱅킹/대출 > 부가서비스 > 증명서 > 금융소득증명서 발급
키움증권: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원천징수내역
한국투자증권: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금융소득발생내역조회
대신증권: 인터넷뱅킹 > 증명서발급/공과금원천징수 > 원천징수명세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조회)
NH투자증권: 뱅킹/계좌정보 > 서비스신청 > 증명서발급신청 > 금융소득종합과세 > 원천징수내역
삼성증권: 온라인지점 > 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한국포스증권: PC홈페이지 >뱅킹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신청
산업은행: 조회 > 증명서 발급 > 금융소득 조회 > 원천징수내역 조회
신한은행: 개인 > 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원천징수영수증
정말 금융기관마다 스스로의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ㅋㅋㅋ 여기서 비슷한 메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쪽으로 빠지지 마시고(아까 말했던 대로 이 메뉴는 이르면 익년도 4월, 늦으면 국세청 자료 받아서 6월에나 조회 가능합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하셔서 조회하면 됩니다. 저는 작업시간이 대략 2시간 걸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1년에 합산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외입니다. 그럼 올해 언제부터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도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건강보험에 문의해 보니 2022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고 6월부터 7월 말까지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 2021년도 종합소득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홈택스)
-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운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민원사이트 발급 가능)
서류로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6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보험료 0원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후우...그럼 전 6달치만 내면 되는 거군요 신난다 쓰고 싶구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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