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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심히 제목이 거창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2021년 11월에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2021년 12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https://kiel97.tistory.com/entry/%EA%B8%88%EC%9C%B5%EC%86%8C%EB%93%9D%EC%A2%85%ED%95%A9%EA%B3%BC%EC%84%B8%EC%99%80-%EC%A7%80%EC%97%AD%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C%A1%B0%EC%84%B8-%EC%A0%80%ED%95%AD%EC%9D%98-%EB%AC%B8%EC%A0%9C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지역건강보험료-파이어족의 딜레마와 조세 저항의 문제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날,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크리스마스에 받게 하다니, 정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kiel97.tistory.com

내야 되는 건 어쩔 도리가 없지♬
근데 제가 쫌 금융자산을 복잡하게 여러 개를 가입해 놔서 연도마다 금융소득이 들쭉날쭉하고 그 중에서 종합과세대상인 소득은 더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지 2022년 극초반 시점에서 미리 알아보고 건강보험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미리 말해 둘 것: 금융기관별로 올해 4월에는 2021년 금융소득에 대한 개별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감안해서 5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해서 더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처럼 시간은 많고 호기심이 많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2021년이 지나간 현재는 조정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내가 2021년에 금융소득이 발생한 금융기관을 죄다 파악하고
2.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2021년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을 일일히 조회한 다음
3. 합산해서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 아니면 2021년에 이미 있었던 원천징수로 종료되므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쉽죠 껄껄껄;;;
몇 가지 주의할 사항:
- 2021년에 금융소득이 발생한 기관과 '내가 현재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다릅니다. 특히 작년 중에 금융소득을 받고 해지한 기관의 경우, 현재 내가 계좌가 없으므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은 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입한 아마존 물류창고 리츠에서 반년마다 들어오는 소득과 해외전환사채신탁에서 들어왔던 소득은 이자나 배당 성격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아닙니다(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
- 고로 이건 금융소비자 개인이 일일히 발라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금융기관마다 다 중구난방으로 숨어 있습니다. 대체로 메뉴 검색으로 '증명서' '원천징수' '금융소득'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긴 합니다. 전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제 금융기관의 메뉴 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흑흑.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신청 변경 > 증명서 발급 조회 진위 확인 > 증명서 발급 > 금융소득 내역서
kb증권: 뱅킹/대출 > 부가서비스 > 증명서 > 금융소득증명서 발급
키움증권: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원천징수내역
한국투자증권: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금융소득발생내역조회
대신증권: 인터넷뱅킹 > 증명서발급/공과금원천징수 > 원천징수명세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조회)
NH투자증권: 뱅킹/계좌정보 > 서비스신청 > 증명서발급신청 > 금융소득종합과세 > 원천징수내역
삼성증권: 온라인지점 > 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한국포스증권: PC홈페이지 >뱅킹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신청
산업은행: 조회 > 증명서 발급 > 금융소득 조회 > 원천징수내역 조회
신한은행: 개인 > 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원천징수영수증
정말 금융기관마다 스스로의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ㅋㅋㅋ 여기서 비슷한 메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쪽으로 빠지지 마시고(아까 말했던 대로 이 메뉴는 이르면 익년도 4월, 늦으면 국세청 자료 받아서 6월에나 조회 가능합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하셔서 조회하면 됩니다. 저는 작업시간이 대략 2시간 걸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1년에 합산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외입니다. 그럼 올해 언제부터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도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건강보험에 문의해 보니 2022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고 6월부터 7월 말까지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 2021년도 종합소득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홈택스)
-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운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민원사이트 발급 가능)
서류로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6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보험료 0원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후우...그럼 전 6달치만 내면 되는 거군요 신난다 쓰고 싶구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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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날,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크리스마스에 받게 하다니, 정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공단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전 전 직장과 전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습니다만, 퇴직하고 자연인-_-으로 사는 약 2년 6개월간은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변변찮은 재산의 대부분을 금융자산, 정확히 말하면 간접투자자산에 투자해놓았는데 이중 하나에서 2020년에 배당을 받으면서 2021년 5월 소득세 신고 당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잡혔습니다. 그 이후...

1) ISA 비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건강보험 분류상 같은 세대인 부모님도 제외됨)

3) 그리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이 재정적인 타격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전 의심이 많으니께 역산을 해 보았죠. 위 사진에서 나오다시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 부담 비중이 대략 2:1 정도입니다. 재산인 아파트는 간단합니다. 기준시가로 잡혀 있고, 계산도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소득은요? 일단 2020년에 금융소득 3,694만원도 맞습니다. 여기다가 건강보험료 요율 6.86%에 요양보험료 11.7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통보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소득 기준을 잡을 때 98단계 소득 구간으로 잡아 점수화를 시켜서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구간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

금융소득*6.86%*1.1175=금융소득의 7.6666%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 부담률은 조금 더 큽니다. 연금 등의 소득은 2/3을 부담 금액에서 경감해 주지만, 금융소득은 그런 거 없이 전액 부담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금융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15.4%를 떼 가죠. 그리고 차후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7.6666%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니 금융소득 100%에 대한 조세+준조세 부담율은 23.066%가 되고, 76.93%만 가처분 소득으로 실제 손에 떨어지는 셈입니다.

저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꽤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서 제 가처분 소득이 월 38만원 이상 줄어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 합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이 부담을 덜어볼 수 없을까 궁리를 해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zlqzCPZn0I&t=530s 

제가 즐겨보는 파이어족 자매 채널에서 최근에 이 문제를 다뤘길래 잘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다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에게 해당사항은 거의 없습니다-_-;;;

1.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말했다시피 이번에 떨려났습니다=_=;;;

2. 부정기적인 일을 해 줄 때,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제가 최근에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주인이 바다 건너 있어서...(이건 별도의 포스트로 따로 쓸 생각입니다)

3. 퇴직 후 두 달 내에 신청, 3년간 최근 직장보험료의 50%를 납입하는 임의가입제도 활용-제가 2020년 두 번째 직장을 퇴사할 때 이걸 신청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만 당시엔 금융소득을 받기도 전이었고,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정을 좀 넣어서 분석해 본 다음 과감하게 신청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났으니 만시지탄입니다;;;

4. 개인연금 및 IRP에 납입한 금액의 수익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 55세 이상이 되어 받을 때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납입 비중을 높이면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건 내년부터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하는 일이 좀 단위가 커지면 사업소득도 생길 예정이라 개인연금과 IRP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 건강은 앞으로도 상시 출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 직장가입자로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로 전환해도 금융소득에 대해서 연 3,4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내년 7월부터는 관련 제도 개정으로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되는지라 부담을 아주 회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기에는 또 오를 만큼 오른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의 재산도 되지 않습니다. 상장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면 2022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직접투자하면 잠 못잘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_-

 

남은 수단은 현재 간접투자 금융자산에서 향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직접투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되는 WRAP 투자의 비중을 올리고 사모/공모 펀드의 비중을 낮추는 방법이죠. 한데 사모펀드만큼 랩 투자가 퍼포먼스가 좋을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투자 대상을 신중하게 골라서 베팅하는 수 밖에요. 그리고 매년 간접투자소득이 확정되고 다음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자마자 그 전년도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예상되면 조정 신청을 해서 6~11월달 부담을 경감할 생각입니다.

제목을 좀 풀어서 말하자면요, 저는 제가 이번달부터 제 생활수준에는 좀 벅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총 재산에 비해 간접투자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사람이 한 줌이다 보니 건강보험 제도개편을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가장 몰빵된 투자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 목소리가 제일 크고, 여기에 귀기울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값 폭등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1년간 50퍼센트 경감을 해 주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장기일 경우 경감해줍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들은...목소리도 작고 명분도 약하고-_-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더 몰빵된 찐 부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부동산 이슈에 더 관심이 있을 테고, 저같이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젊은이-_-;들은 정책 과정에서 그다지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해서 상담해볼 생각입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 제 예산에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460만원을 증액해야겠습니다.

 

덧. 그래서 2021년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해서 상담해 봤는데요, 예상대로 지금 당장 금액 조정이나 유예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금융소득이 2020년보다 하회할 경우 내년 7월에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지사를 방문, 2022년 6월분부터 이를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실은 운동 부족이라 지사까지 걸어서 오가며 산책하려고 갔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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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6월 중순에 잔여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했습니다. (https://kiel97.tistory.com/entry/%EC%95%84%EC%8A%A4%ED%8A%B8%EB%9D%BC%EC%A0%9C%EB%84%A4%EC%B9%B4-%EC%9E%94%EC%97%AC%EB%B0%B1%EC%8B%A0-%EC%A0%91%EC%A2%85%EA%B8%B0%EC%9D%B4%EC%83%81-%EB%B0%98%EC%9D%91-%EC%95%BD%EA%B0%84-%EC%9E%88%EC%9D%8C ) 팔에 묵직한 느낌이나 약간의 발열, 피곤함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요 증상은 48시간 만에 사라지고 나머지는 약간의 꾀병을 위해 남겨놓은(... 실직자도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요령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거였어요.

그로부터 두 달 반이 지나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요...(요새 일부 절므니들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를 아제르화이잔이라고 한다면서요? 이런 재간둥이들 ;ㅁ;)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아스트라제네카보다 2차 화이자가 무진장 아팠고 후유증도 더 오래갑니다.

9월 2일 (접종 당일): 팔에 묵직하고 아릿한 근육통이 느껴짐. 열은 없어서 그냥 잤습니다.

9월 3일 (접종 12시간-36시간): 지옥...은 아니고 연옥의 시간. 접종한 팔 전체에 근육통과 열이 너무 심해서 두 번 깼습니다. 잠은 너무 얕아서 깬 다음에도 피곤함.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 열과 통증은 약간 진정되었습니다만 이명과 피로감은 극에 달해 내내 누워 있어도 못 잘 정도.

9월 4일 이후- : 하루 단위로 천천히 증상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팔은 간헐적으로 아립니다만 통증이 느껴지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수면이 얕고 자는 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낮에 힘없고 졸리고 졸다 보면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무한반복)

오늘은 제일 졸리는 낮에 밖에 나와서 버티고 있습니다. 뭐 가지가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9월 3일을 생각하자면 이만한 것도 다행이네요. 그날은 무슨 무척추동물인줄.

2. 저는 어쩌다보니 2020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피의 보복...아니 그냥 신고만 하고 추가로 내는 건 아니었는데 그 여파는 서서히 드러나더군요.

2-1.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위 사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통보 전에는 기본소득 꺼우져 선별적 복지가 답이다 했었는데 어허허... 금융소득이라도 있길래 백수가 먹고 살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안 주고 그라요 기분이 드네요.

그래도 기본소득 꺼져.

2-2. ISA라고 미국 제도를 본따 만든 절세 통장이 있어요. 도입된 후에도 한참 동안 뭐 이건 수익률도 시원찮고 절세되는 금액도 짜고...그래서 시들했었는데 2023년 국내 주식투자소득 과세 이후 얼마 남지 않은 절세 도구로 잔잔바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가입해 있었죠.

물론 202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21년 1분기에 통보받을 때 아 이런 내 ISA 안녕...하고 알긴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해지당하고 일반과세되니 착잡합니다. 우리 나라의 과세정보력은 참으로 막강하므로 걍 합법 울타리 내에서 계속 놀아야겠습니다.

3. 아, 민주당 경선 중이죠... 술 한 잔 하고 싶은데 백신 맞은지 얼마 안 돼서 술을 마실 수가 없네요.

4. 저의 올해 베스트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가 끝나고 나니 여엉 티비 볼 거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 중년 망태기에 새로 들어오신 공정필 센터장님(배우 박성근님)
필... 반스톤에서는 행복하니?(아련아련)

5. 중년 하니까 생각나는데 마블 영화 샹치 덕분에 양조위가 다시 대량 덕후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떡밥 줏어먹느라 참 배부르고 좋네여.

중경삼림 근 30년된 짤이 아이돌 보정 식으로 세탁이 되더라구여. 아,물론 홍콩 원래 색감과 느낌은 덜합니다만 전 원래 짤도 있으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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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별다른 거 없어도 길게 쓰는 사람이니까 앞에 요약본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종합소득세 T유형은 (금융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그룹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한다

-본인은 펀드 배당금이 배당수익에 해당하여 얼떨결에 2020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작년 근로소득)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여 본인의 금융소득자료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준비, 반영하면 셀프로 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는 종합소득세만 대상이며, 소득할 주민세는 신고 후 연계 신청을 클릭하면 자동신고 가능하다

-근로소득 관련 환급금이 334만원(지방세 포함) 발생하여 7, 8월 입금받겠지만 차후 건강보험료 두들겨맞을 것이 예상된다.

 5월 2일 일요일 밤,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국세청에서 문서가 도착했다는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아 왜 일요일에 문서 보내고 난리야 기분+그래도 종소세의 달 5월 초니까 심상치 않다 당장 열어봐야지 이 기분으로 전자문서를 열람해 보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니가 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2020년 2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고,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서 그걸 다 종합소득세 T유형으로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금융소득종합과세 당할만큼 뭐 이자나 배당 받은 적도 없는데 이게 뭔 소리요 국세청양반....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즐찾해 놓은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위 '금융소득'을 클릭했습니다(이제 제 그림판 개발새발도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촘촘하게 파악한 제 이자/배당소득 93건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친절하게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마치 카드명세서 받고 쉬익쉬익했는데 천천히 들여다보니 다 내가 쓴 게 맞다는 걸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개중 키움증권에서 가입해 놓은 모 해외전환사채 투자 펀드가 2020년에 청산배당금 지급했던 게 배당소득으로 잡혀 있는 걸 깜빡했더라구요; 그게 반영되니 3600만원 정도 이자배당소득 발생.(아참 당연한 얘기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흐음...올해는 작년보다 장도 안 좋고 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발생할 게 예상되는데 좀 억울;이란 기분이 들었지만 할 건 하고 낼 건 내야죠.

 

 

 

신고/납부는 5월 말일까지입니다만 자금계획도 세워야되겠고 해서 5월 4일에 미리 신고서 제출 직전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위 캡처의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플로우로 나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T유형(근로/기타/연금/금융소득)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명세서의 세부 흐름은 각각 다릅니다.

 

사실 제가 작성할 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해서 이미 근로소득이 다 확정되었고, 퇴사 후 2주일 내 기본공제 적용해서 제 근로소득세 기납부금액도 확정되었고, 올해 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 모의연말정산 서비스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건 정부에서 파악한 제 소득과 공제내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할 내역이 있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사실 옆 사진의 01.기본사항부터 11.신고서 제출까지 딱 한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건 제 유형이 비교적 단순해서도 있고, 근로소득/금융소득이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신고항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서도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별로 건드릴 게 없어요. 특히 금융소득은 국가가 파악한 금융소득이 신고서에 다 입력되어 있고, GROSS-UP 배당공제나 기납부세액 공제까지 다 입력되어 있어서 GROSS-UP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손 댈 게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재량의 폭이 없어서 변칙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는 쫌 난감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 써야죠 빨리. 국민은행 VIP나 DB금융 VIP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대행해준다고 하니 그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근로소득은 조금 손 댈 여지가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계산하기'나 '입력하기' 등을 통해 재직연월을 체크하고, 발생금액을 반영, 입력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그것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의 자료와 비교해도 뭐 딱히 정정할 게 없어요. 기부금 공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벤처투자펀드에 투자한 게 있는데, 예전엔 수기로 반영해야 하던 게 지금은 자동화가 되어 매우 심심하더군요(...)

 

이렇게 플로우대로 따라가면 10.세액계산까지 가서 과연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334만원(지방세 감안) 돌려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세에서 발생한 거예요. 작년에 연금이나 벤처투자펀드 등 공제되는 걸 엄청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금융종합소득과세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자/배당소득은 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되는데, 종합과세를 한다 해도 제 근로소득세는 환급받아야 될 정도라 금융소득 누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3600만원이라는 미약한 금액으로는 15.4% 구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환급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기납부금액이 최저한세로 설정되어 있어서요;)

 

자, 이제 남은 건 신고서 제출과 이와 연계된 지방세 신고 클릭만 남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KB증권과 연계된 세무법인에서 진행중일 거니까 신고서 도착하면 비슷한 시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좋게좋게 되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납부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제가 작년에 재직중일 때 소득을 반영해서 꽤나 많이 산정될 건데, 집은 그렇다쳐도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밀고 당기고 하면 시간은 꽤 잘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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