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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날,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크리스마스에 받게 하다니, 정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공단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전 전 직장과 전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습니다만, 퇴직하고 자연인-_-으로 사는 약 2년 6개월간은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변변찮은 재산의 대부분을 금융자산, 정확히 말하면 간접투자자산에 투자해놓았는데 이중 하나에서 2020년에 배당을 받으면서 2021년 5월 소득세 신고 당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잡혔습니다. 그 이후...

1) ISA 비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건강보험 분류상 같은 세대인 부모님도 제외됨)

3) 그리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이 재정적인 타격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전 의심이 많으니께 역산을 해 보았죠. 위 사진에서 나오다시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 부담 비중이 대략 2:1 정도입니다. 재산인 아파트는 간단합니다. 기준시가로 잡혀 있고, 계산도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소득은요? 일단 2020년에 금융소득 3,694만원도 맞습니다. 여기다가 건강보험료 요율 6.86%에 요양보험료 11.7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통보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소득 기준을 잡을 때 98단계 소득 구간으로 잡아 점수화를 시켜서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구간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

금융소득*6.86%*1.1175=금융소득의 7.6666%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 부담률은 조금 더 큽니다. 연금 등의 소득은 2/3을 부담 금액에서 경감해 주지만, 금융소득은 그런 거 없이 전액 부담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금융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15.4%를 떼 가죠. 그리고 차후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7.6666%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니 금융소득 100%에 대한 조세+준조세 부담율은 23.066%가 되고, 76.93%만 가처분 소득으로 실제 손에 떨어지는 셈입니다.

저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꽤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서 제 가처분 소득이 월 38만원 이상 줄어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 합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이 부담을 덜어볼 수 없을까 궁리를 해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zlqzCPZn0I&t=530s 

제가 즐겨보는 파이어족 자매 채널에서 최근에 이 문제를 다뤘길래 잘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다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에게 해당사항은 거의 없습니다-_-;;;

1.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말했다시피 이번에 떨려났습니다=_=;;;

2. 부정기적인 일을 해 줄 때,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제가 최근에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주인이 바다 건너 있어서...(이건 별도의 포스트로 따로 쓸 생각입니다)

3. 퇴직 후 두 달 내에 신청, 3년간 최근 직장보험료의 50%를 납입하는 임의가입제도 활용-제가 2020년 두 번째 직장을 퇴사할 때 이걸 신청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만 당시엔 금융소득을 받기도 전이었고,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정을 좀 넣어서 분석해 본 다음 과감하게 신청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났으니 만시지탄입니다;;;

4. 개인연금 및 IRP에 납입한 금액의 수익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 55세 이상이 되어 받을 때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납입 비중을 높이면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건 내년부터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하는 일이 좀 단위가 커지면 사업소득도 생길 예정이라 개인연금과 IRP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 건강은 앞으로도 상시 출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 직장가입자로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로 전환해도 금융소득에 대해서 연 3,4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내년 7월부터는 관련 제도 개정으로 2000만원 초과분에 부과되는지라 부담을 아주 회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기에는 또 오를 만큼 오른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의 재산도 되지 않습니다. 상장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면 2022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직접투자하면 잠 못잘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_-

 

남은 수단은 현재 간접투자 금융자산에서 향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직접투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되는 WRAP 투자의 비중을 올리고 사모/공모 펀드의 비중을 낮추는 방법이죠. 한데 사모펀드만큼 랩 투자가 퍼포먼스가 좋을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투자 대상을 신중하게 골라서 베팅하는 수 밖에요. 그리고 매년 간접투자소득이 확정되고 다음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자마자 그 전년도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예상되면 조정 신청을 해서 6~11월달 부담을 경감할 생각입니다.

제목을 좀 풀어서 말하자면요, 저는 제가 이번달부터 제 생활수준에는 좀 벅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총 재산에 비해 간접투자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사람이 한 줌이다 보니 건강보험 제도개편을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가장 몰빵된 투자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 목소리가 제일 크고, 여기에 귀기울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값 폭등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1년간 50퍼센트 경감을 해 주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장기일 경우 경감해줍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들은...목소리도 작고 명분도 약하고-_-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더 몰빵된 찐 부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부동산 이슈에 더 관심이 있을 테고, 저같이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젊은이-_-;들은 정책 과정에서 그다지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해서 상담해볼 생각입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 제 예산에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460만원을 증액해야겠습니다.

 

덧. 그래서 2021년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해서 상담해 봤는데요, 예상대로 지금 당장 금액 조정이나 유예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금융소득이 2020년보다 하회할 경우 내년 7월에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지사를 방문, 2022년 6월분부터 이를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실은 운동 부족이라 지사까지 걸어서 오가며 산책하려고 갔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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