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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입니다.

..만, 독거인지라 오늘 오전에 전화중국어하고 세 조카를 저녁에 만나는 거 말고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야 합니다만, 또 어쩌다가 바쁘게 되었습니다.(아 근데 지지난번 글에서 바빴다고 한 건 이거랑 또 별개의 건입니다 ㅎㅎ) 그 동안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NGO 쪽에 무료-_- 회계금융세무재무 컨설팅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행히 제 용돈벌이 제일 바쁜 시즌은 그럭저럭 비껴갔는데 그래도 심심찮게 자문 일거리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하나 검토할 거리가 있죠. 오늘 내로 끝내야 합니다. 그 동네는 5월 5일에도 일을 하더라구요?-_-

...그래서 그 일은 해야 하는데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잡담을 하나 털어놓고 가겠다는 얘깁니다(이미 노동요는 예열해놨음; 듀얼모니터도 주섬주섬)

지난번에 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미 글을 하나 써제꼈습니다. 작년에 저는 구직장의 인센티브와 현 알바처의 한줌 근로소득이 발생했었고, 관련 연말정산은 올해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택스와 볼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이자/배당/해외주식 과세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제 변변찮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있습니다. 적당히 분산해놓긴 했는데 대부분은 부정기적으로 이런저런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일처리가 가장 효율적인 금융기관으로 각각 분산해놨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는 골치아파집니다.

금융소득은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세금 안 내는 소득(제 소득 중에서는 신협 저축 이자 및 출자금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이 있습니다. 저는 세금 회피형 랩-그니까 배당락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배당 받은 것처럼 매년 안정적인 소득은 추구하면서도 거의 세금을 안 내는 랩을 이용했었는데 실제로 1년 운용하고 청산해보니 4천만원 받아챙기고 정말 세금이 0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리츠가 워낙 강세라서 뒷걸음질치다가 쥐잡은 감도 있지만 ㅎ)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는 소득(각종 이자, 배당금 및 사모/공모펀드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 해당시 분리과세, 즉 5월에 개별 신고납부해야하는 소득(해외주식 매매차익 등이 있습니다)

으로 구분합니다.

1번, 세금 안 내는 소득은 참 잘 했습니다. 당시에도 세금 안 냈고 지금도 챙길 일 없습니다, 안녕.

2번은 당시 과세연도에는 딱히 뭐라 할 게 없습니다. 다음년도, 그니까 2020년 5월 초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즐겨찾기 해두면 편리합니다)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추구형 랩 감사합니다. 

3번이 좀 골치아픕니다. 저는 해외주식 보유비중이 높은 랩에도 몇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2020년 3월 정도에 기다려보면 메일로 증권사별 금융소득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혹은 금융사별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각각 메뉴가 다르므로 '금융소득' '해외주식' 등으로 검색하고 오만가지 검색결과가 다 뜨는 걸 보고 짜증낸 후 다시 메일로 들어가 봅니다.

이런, 지메일에서 보안메일 조회용 보안 프로그램을 깔라고 합니다. 짜증내면서 깝니다.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열어보니 크롬에서 해결 안 되는 보안 충돌사항이 있다고 합니다.(이미 아이폰 사파리에서 까였음) 다시 익스플로러에서 까인 후 마소 엣지로 해결해 봅시다.

...환경을 사랑한답시고 종이 우편이 아니라 전자 메일로 받겠다고 설정해놨는데, 환경이고 뭐고 다음년도에는 우편으로 받아야 할 모양입니다.

암튼 해외주식 매매차익과세는

-2019년에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산식은 간단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들어가고 22% 세율이거든요.

어익후, 저는 해당되네요. 100만원 후반대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귀찮으므로 국내 증권사에서 대부분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봅시다. 저는 가장 비중이 크고 제일 먼저 친절하게 유선으로 안내해 준 kb증권 mts에서 1분만에 신청했습니다. 증권마다 메뉴가 각각 다른데 kb는 뱅킹/대출-외화/환전-양도소득세 에 숨어있습니다.

여기 5월 초까지 신청하면 별도 홈택스/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가 대행처리됩니다. 아, 물론 타 증권사에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으면 대행해주는 증권사에 타 증권사 자료를 줘야 합니다만, 전 이번엔 해당 사항 없네요. 올해도 대충 이렇게 돌리고, 금액은 자체 산정한 거랑 교차검증해봐야겠습니다.

덧. 문제는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내후년 정도에 걸릴 것 같은데 곤란하네요. 건보료도 연동되어 있어서(현재 개정방향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건보료가 오릅니다)

덧2. 후일담을 얘기하자면 5월 19일, kb증권으로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대행을 위임받은 세무법인 담당세무사한테서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이미 신고는 끝나서 국세, 지방세(국세 10%) 납부서 두 장이 첨부로 날아왔어요. 이걸 6월 1일까지 우체국/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자체계산한 것과 차이는 없었습니다(진짜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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