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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별다른 거 없어도 길게 쓰는 사람이니까 앞에 요약본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종합소득세 T유형은 (금융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그룹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한다

-본인은 펀드 배당금이 배당수익에 해당하여 얼떨결에 2020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작년 근로소득)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여 본인의 금융소득자료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준비, 반영하면 셀프로 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는 종합소득세만 대상이며, 소득할 주민세는 신고 후 연계 신청을 클릭하면 자동신고 가능하다

-근로소득 관련 환급금이 334만원(지방세 포함) 발생하여 7, 8월 입금받겠지만 차후 건강보험료 두들겨맞을 것이 예상된다.

 5월 2일 일요일 밤,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국세청에서 문서가 도착했다는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아 왜 일요일에 문서 보내고 난리야 기분+그래도 종소세의 달 5월 초니까 심상치 않다 당장 열어봐야지 이 기분으로 전자문서를 열람해 보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니가 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2020년 2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고,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서 그걸 다 종합소득세 T유형으로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금융소득종합과세 당할만큼 뭐 이자나 배당 받은 적도 없는데 이게 뭔 소리요 국세청양반....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즐찾해 놓은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위 '금융소득'을 클릭했습니다(이제 제 그림판 개발새발도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촘촘하게 파악한 제 이자/배당소득 93건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친절하게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마치 카드명세서 받고 쉬익쉬익했는데 천천히 들여다보니 다 내가 쓴 게 맞다는 걸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개중 키움증권에서 가입해 놓은 모 해외전환사채 투자 펀드가 2020년에 청산배당금 지급했던 게 배당소득으로 잡혀 있는 걸 깜빡했더라구요; 그게 반영되니 3600만원 정도 이자배당소득 발생.(아참 당연한 얘기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흐음...올해는 작년보다 장도 안 좋고 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발생할 게 예상되는데 좀 억울;이란 기분이 들었지만 할 건 하고 낼 건 내야죠.

 

 

 

신고/납부는 5월 말일까지입니다만 자금계획도 세워야되겠고 해서 5월 4일에 미리 신고서 제출 직전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위 캡처의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플로우로 나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T유형(근로/기타/연금/금융소득)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명세서의 세부 흐름은 각각 다릅니다.

 

사실 제가 작성할 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해서 이미 근로소득이 다 확정되었고, 퇴사 후 2주일 내 기본공제 적용해서 제 근로소득세 기납부금액도 확정되었고, 올해 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 모의연말정산 서비스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건 정부에서 파악한 제 소득과 공제내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할 내역이 있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사실 옆 사진의 01.기본사항부터 11.신고서 제출까지 딱 한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건 제 유형이 비교적 단순해서도 있고, 근로소득/금융소득이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신고항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서도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별로 건드릴 게 없어요. 특히 금융소득은 국가가 파악한 금융소득이 신고서에 다 입력되어 있고, GROSS-UP 배당공제나 기납부세액 공제까지 다 입력되어 있어서 GROSS-UP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손 댈 게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재량의 폭이 없어서 변칙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는 쫌 난감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 써야죠 빨리. 국민은행 VIP나 DB금융 VIP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대행해준다고 하니 그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근로소득은 조금 손 댈 여지가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계산하기'나 '입력하기' 등을 통해 재직연월을 체크하고, 발생금액을 반영, 입력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그것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의 자료와 비교해도 뭐 딱히 정정할 게 없어요. 기부금 공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벤처투자펀드에 투자한 게 있는데, 예전엔 수기로 반영해야 하던 게 지금은 자동화가 되어 매우 심심하더군요(...)

 

이렇게 플로우대로 따라가면 10.세액계산까지 가서 과연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334만원(지방세 감안) 돌려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세에서 발생한 거예요. 작년에 연금이나 벤처투자펀드 등 공제되는 걸 엄청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금융종합소득과세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자/배당소득은 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되는데, 종합과세를 한다 해도 제 근로소득세는 환급받아야 될 정도라 금융소득 누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3600만원이라는 미약한 금액으로는 15.4% 구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환급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기납부금액이 최저한세로 설정되어 있어서요;)

 

자, 이제 남은 건 신고서 제출과 이와 연계된 지방세 신고 클릭만 남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KB증권과 연계된 세무법인에서 진행중일 거니까 신고서 도착하면 비슷한 시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좋게좋게 되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납부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제가 작년에 재직중일 때 소득을 반영해서 꽤나 많이 산정될 건데, 집은 그렇다쳐도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밀고 당기고 하면 시간은 꽤 잘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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