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1월 2일부, 그러니까 재취업한지 1년하고도 며칠을 넘긴 상태에서 저는 사직서(와 매우 긴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자연인(전전직장에서 학교 남자 후배 놈이 퇴직한 이후에 저를 자연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어쨌든 그 학교 남자 후배놈들 중에서 여자 선배에게 건방지지 않은 놈은 찾기 힘듭니다)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유리몸이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상태가 나아졌지만 다시 아프고, 앞으로도 압박 상황이 오면 아플 것이고, 그 압박의 역치가 점점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그저 병과 잘 동거하면서 한 세상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와 연계된 부수적인 이유라면, 이런 제 상황에서 보수를 하향 조정하고 업무와 대면 강도를 조절해가며 경력을 이어가는게 회계법인에서는, 최소한 이 회계법인에서는 힘들어서입니다. 제가 여러번 '알바처'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파트타임'이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곳은 다른 회계사들과 동일한 형식의 1년만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가면서 고용계약에 따라 일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에 제가 감사한 회사 수로 주어지는 보수는 1년에 월 고정급과 상여금, 퇴직금으로 분할해서 지급되더군요. 어떤 의미로든 정해진 시즌에만 일하고, 비시즌에는 제 놀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썩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로컬답게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만 대형회계법인으로 도약하려는 분위기로 바뀐 다음에 제가 들어온 게 문제랄까요.

물론 저와 동년배인 모 회계사님은 자신의 법인 밖 주업을 전제로 하고 들어와서 회사 수로 대표되는 업무 강도를 반으로 줄이는 엄청난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만, 그건 그 분이 업계 경력이 길어서도 있었을 겁니다. 저같은 1년남짓 쪼렙은 힘들죠.

어차피 저는 스탭으로서 2년의 경력을 채우고(이 업계는 2년 경력이면 수습은 떼고 책임자 최소 경력은 된다고 봐 줍니다) 이직을 할까 하는 지금 제 몸상태에서는 몽상인지 망상인지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이유로 제 건강과 업계 상황 때문에 경력은 1년에서 끝나게 되었고 건강이 좋아진 다음 다른 법인에서 1년을 도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 왜 굳이 니 몸에도 안 맞는 옷, 압박이 된다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냐고 한다면 회계법인 업계 지침과 관행상, 고용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법인에서 따온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백도어는 차치합시다) 물론 개인이 뛰면서 딸 수 있는 가벼운 일거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까지 알아보는 건 무리. 일단 쉬고 난 다음 미래에 대해서는 몸어 더 좋아진 후 업계의 지인들 조언을 받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그래서 저는 무급휴직 상태를 합의 하에 끝내고 매우 성가신 퇴사원과 첨부 서류들을 이틀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손품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최고봉은 재직 시절 제가 감사했던 회사와 담당했던 일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어른의 사정도 좀 들어가 있어서 공식적 트랙 레코드를 정리하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만, '나가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으니 사람은 어떻게든 일을 하더군요.

저도 회사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두 가지는 나갈 때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20년의 제 급여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연말 정산을 미리 해 보았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여기서 회원접속(공인인증서)->조회/발급->편리한 연말 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2020년 급여액과 기간으로 수정합니다. 저는 작년 말에 일을 시작해서 올해와 기간과 금액에 변동이 많았으므로 수정하였습니다만, 큰 변동이 없는 분은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2020년 1~9월 카드명세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10월~12월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 각종 공제 항목이 작년 기준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별 변동 없으면 두시고 변동이 있으면 수정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등은 항목을 즉각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회사에서 급여시스템을 보고 금액을 체크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서 예상 환급/추가납부 금액을 알아봅시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한시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엔간하면 환급액이 좀 늘었을 겁니다.

물론 작년 대비 공제항목 추가납입액을 통한 세금절감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연금저축과 IRP를 100여만원 추가납입해야 세금절감액을 골수까지 뽑아먹고 21년 5월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에 보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얘기 나온 김에 퇴직소득세액도 계산해 봅시다. 이건 제 첫번째 실직기에 나온 것처럼 아주 복잡한 산식으로 나오는데 대체로 퇴직금과 근속기간의 함수입니다.

www.nts.go.kr/info/info_04.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mbsinfokey=MBS20191226171742273&type=LR

 

국세청

컨텐츠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03.13) 담당부서 : 법인납세국 작성일자 : 2019-12-26 조회수 : 96834 분류 : ※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20.1.1.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

www.nts.go.kr

여기 가면 입사일과 퇴직일, 세전퇴직금 금액만 넣으면 예상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직 후 2주 내에 지급할 건데 이걸 또 왜 계산하고 앉았냐면 제가 퇴직금 예상지급일 이전에 뭘 좀 투자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금계획을 세우느라 필요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피곤하게 사는 거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쉽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