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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알바 사무실에 일하러 나왔습니다. 대체로 고객 회사에 출장다니고-야근은 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루틴이라 사무실은 실물 서류 확인하고 행정 업무할 때 빼고는 거의 자리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회사라고 있다 보면 영 좋지 않은 곳이 더 좋지 않아지는 기분이...

여러번 우려먹은 것처럼 저는 2018년 6월 말에 나름 장기근속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1년 넘게 놀다가 2019년 10월 말에 알바처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 연말정산은 여전히 실직한 상태로, 그리고 2019년 연말정산은 재취업한 상태로 진행하게 된 셈입니다. 앞으로도 퇴사를 언제 할지 모르니 나름 경험이라면 경험인 셈이에요

1.2018년 연말정산-실직 상태에서 진행

2018년 퇴직시 마지막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7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급여 담당자는 저에게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 반영해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줬어요. 각종 특별공제 추가 반영은 2019년 5월 31일까지 2018년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서 공제 내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역시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른 포스트에 이미 차고 넘치니까 패스. 다만 하나 언급할 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시 재직월만(제 경우는 1월에서 6월이었죠. 하루만 들어가도 월단위로 체크하면 됩니다)체크해서 조회하고 다운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재직월만 공제액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구분하자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 기부금, 투자조합 출자액 등 : 1년 전체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위 예외 사항 제외(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주택관련 일체 등) : 재직월 해당 금액만 공제 가능

요는 재직 해당 월만 체크하면 1년 전체 공제 가능한 공제는 전체 금액이, 기타 사항은 재직월만 자료에 잘 반영됩니다. 뭐 줏어먹을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봤어도 빠진 것도 없더만요. 심지어 2018년은 의료비쪽에 워낙 많이 퍼부어서 뭐 누락된 거 없나 한참을 봐도 잘 반영되어 있어서 허탈. 신고하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대략 140만원 정도 환급받았군요. 일단 의료비 공제가 컸고,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도 컸는지라.

2. 2019년 연말정산-재취업 상태에서 진행

퇴직한 지 1년 6개월이 넘은 지금에서도 저는 구회사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얽혀있었습니다. 왜냐면... 전 직장에서는 정부에서 기관경영평가라는 것을 해서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2018년도 재직분 6개월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올해 8월에나 확정되어 지급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던 일이 그쪽 일이다 보니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세후 얼마쯤 지급하겠네 대충 계산까지 해 놓고 전 회사의 안녕과 좋은 경영평가 결과를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알 바 없습니다. 알아서 잘 굴러가겠죠.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인센티브 귀속연도는 근무연도(2018년)이 아니라 지급연도(2019년)입니다. 따라서 저는 2019년에 구 회사의 근로소득과 새 회사의 근로소득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2020년도 초에 진행.

-구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구회사 재직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팩스/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받습니다. 이 전에 미리 새 회사 연말정산지침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요구하는 서류(드물게 원부 형태의 부속 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저런그런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다 겪어본 구 회사 급여담당자가 알려주더군요)와 서류 형태를 미리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뭔가를 여러번 요청하는 것은 성가시며 때로 민망한 일이니까요. 저는 구 회사 담당자가 과거 업무 연관성이 있던 분이고 최근에 좋은 일이 있어서 원만했습니다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역시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받습니다. 이 때는 조회시 재직월을 구회사 인센티브 지급월(8월), 새 회사 재직월(10월~12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슈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9월달에 구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었는데 재직월이 아니라 반영되지 않았고, 두번째는 제가 낸 기억이 도통 없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앞 기부금이 34만원이 있었던 걸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패스. 첫번째 건강보험료 건은 어차피 2019년 근로소득이 미미해서 홈택스에서 모의정산을 입력해본 결과 건강보험료 9월분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전액 환급이 확정적이었어요. 두번째 건은 재단 이름만 봐도 대충 각이 서서 구 회사 담당자한테 슬쩍 운을 띄워본 결과 구 회사에서 또 직원 돈으로 남좋은 일을 할 일이 있었는데 퇴직자한테 동의를 안 받은 건이더라구요. 여전한 건 여전하구나...

-새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구 회사 근로소득까지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대체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자체 ERP에서 진행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에 서명해서 제출하면 끝. 2월 급여일에 정산은 반영되겠군요. 뭐 워낙 미미하긴 한데 알바 회사 근로소득세+주민세 전액 환급받아 18만원 돌려받습니다.

3. 2020년 연말정산 대비

뭐 언제까지 급여를 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올해 총급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올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심드렁) 암튼 올해 1월부터 주택종합저축에 월 20만원, 연금저축에는 33만원, IRP에는 25만원씩 이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챙기면 꼭 사단이 나더라구요. 자동이체는 걸어놨는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수기로 해야 해서 매우 귀찮습니다. 선인장에 물 주는 기분으로 해야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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