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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서린 후기로 남긴 바 있듯이 저는 올해 상반기에 자그마한 토지 세 필지, 도로 두 필지에 대해 공유지분으로 증여를 받고 이에 대한 셀프등기 및 증여세 등 각종 제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kiel97.tistory.com/entry/%ED%86%A0%EC%A7%80%EA%B3%B5%EC%9C%A0%EC%A7%80%EB%B6%84%EC%A6%9D%EC%97%AC-%EC%85%80%ED%94%84-%EB%93%B1%EA%B8%B0-%ED%9B%84%EA%B8%B0-%EA%B1%B8%EC%96%B4%EC%84%9C-%ED%99%98%EC%9E%A5-%EC%86%8D%EC%9C%BC%EB%A1%9C-1 (걸어서 환장속으로 1편~그외 다수)

이게 5월 1일에 등기 접수되어 가벼운 보정을 거쳐 일주일만에 등기 완료되었고, 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저 포함 세 명의 소유이므로(저는 그곳에 엔간하면 가지 않습니다. 가면 꼭 모기에 엄청나게 뜯겨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9월 30일(올해는 추석을 끼고 있으므로 10월 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언젠가는 고지서가 날아오겠지...하고 휘비적하고 있는데 9월 중순에 갑자기 엄청 흥분한 상태의 2촌 전화가 왔습니다(즤 남매는 인터넷 밈 거의 그대로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화번호 서로 저장된 게 어디야; 심지어 카카오톡 친구;) 본인이 페이코 간편결제로 지방세 납부를 신청해놨는데(간편결제 페이백 이벤트 때문이겠죠. 저는 8월 주민세 납부 때 네이버로 비슷한 짓을 해서 금방 이해했습니다) 아부지가 작년에 내던 금액 총액보다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대충 50% 상승한?;;; 자기가 이 정도면 아직 고지서를 안 받은 자기 집 미성년자나 저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알아보라고(2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고는 끊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불면증과 종양과 각종 후유증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낮아진 스트렉스 역치를 간단하게 뛰어넘어 이명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러나 2촌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일단 진정하고 그날은 이미 한밤중이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그날은 패스.

다음 날이 되어서 토지 소재지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세율과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저는 세무사래도 경력이 일천하여 지방세 하나하나까지 세율을 외우지 모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국세청보다 재산 소재지 구청 자료가 더욱 상세하고 알찬 면이 있습니다) 이미 정리해 놓은 2019년-2020년 공시지가를 다시 살펴본 후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아부지에게 갔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낸 재산세를 여쭤보자 이미 2촌이 전화가 왔었다고;;; 아 눼;;; 이 토지는 최근 몇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매년 7~8%, 많이는 10%씩 올랐기 때문에 2촌은 아부지가 몇년 전에 얘기했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구요. 실제로 아부지 납부 기록에서 확인한 2018년-2019년 금액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2020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과세표준액 상승율이 전년 대비 지방세 총액 상승율하고 대체로 비슷한데(누진세라 지방세 상승율이 살짝 더 높습니다), 2촌한테 기타 미성년자와 제가 내야 할 총액이 몰빵되었을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다시 또 엑셀을 돌려보았습니다. 도로 빼고 세 필지에 대해서 산식대로 계산해 보니 가설이 대충 먹힐 것 같길래 토지 소재지 구청 지방세과 담당 주무관에게 공손하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전화 연결이 되더군요. 증여로 인한 공유지분 취득 히스토리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최대지분 보유자 한 명에게만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요(실은 공유지분의 대부분은 부부이기 때문에 한 장으로 나왔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물어볼 일이 있을까 싶긴 했습니다;)했더니 자료 찾아보시고 다시 연락이 와서 최대지분 보유자한테만 고지서가 간 게 맞으니 지분 보유자 각각에게 고지서를 재발부하도록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겁니다.(으음, 산정 관련 담당자 따로, 고지서 발부 담당자 따로?; 하긴 공공쪽 업무분장 중에서 더 한 것도 많으니께;) 그래서 고지서 재발부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받아서 이 공유지분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도로 제외 토지 세 필지에 대한 재산세 세 장을 각각 발부하시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대략 반 나절, 그날 2촌에게 경과보고를 하고 고지서가 날아오기까지 대략 1주일.

대개의 공공 파트가 그러하듯이 '실수였다'는 말도 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뭐 그러려니 했죠. 등기부등본에는 각각의 필지에 대해 소유자별로 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등기부등본 전산시스템과 재산세 시스템이 아주 딱 떨어지게 연계는 안 된 모양이고, 등기 직전에 취득세를 해당 구청에서 납부했는데 당시 담당자가 제가 적은 구구절절한 신청서에서 최대지분인 2촌 한 명 이름만 납부자로 발췌해서 취득세 납부서류를 정정했는데(뭐 그래봤자 취득세 제 해당분은 나중에 정산했지만요;) 그게 재산세로 연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비슷한 사례에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모든 보고를 받고 새 고지서를 보고는 누진세의 원리에 따라 생각보다 줄어든 본인과 미성년자의 고지서를 보고 은근 기분좋아진 2촌은 의문을 풀고 저를 (올해는) 이 이슈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저는 교훈점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 말고 고지납부하는 세금도 복잡한 케이스나 신규 케이스는 의심해 보자

-내년 예산에는 토지 재산세, 아파트 재산세도 예상 상승률 반영하여 책정하도록 하자

-이걸 대충 해결한 거 보니 정신 상태가 아주 최악은 아닌 것 같으니 다행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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