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드디어 디데이, 4월 29일이 밝았습니다. 즤 집에는 프린터가 없어서 제반 서류를 인쇄하느라 아침 일찍 본가에 갔습니다. 시간대별 동선 다 짜고 대략 여덟시 반 정도에 아침 첫 술을 뜨고 있었는데 2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 밤에 미성년자 관련 증빙서류 2통이 필요하고 자서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노발대발(...)하면서 본인은 아침 아홉시에 일을 나가야 하고 배우자도 미성년자를 돌봄교실에 맡긴 후 일을 나가야 하는데(부정기적 파트타이머입니다) 어쩌자는 거냐, 당장 와서 자서랑 서류 받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전부터 제 2촌을 '키 크고 머리 안 벗겨진 **출신 &&&한 *씨(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만든 극악한 상사 두 분입니다)'로 취급하기로 결정해서 화도 뭐도 안 나더라구요. 그냥 아, 분명히 며칠 전부터 내가 아마추어니까 당일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당일 오전에는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서 일을 빼달라(...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구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구요.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써야 합니다 3333. 그래서 숟가락 던지고 증여계약서랑 제반 서류 챙겨서 바로 택시 타고 10분 거리인 2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왔는데 택시 탔다고 하니까 돈 아깝게 왜 택시를 탔냐고(...) 암튼 가서 자서 받고, 혹시 몰라서 다시 확인을 위해 바로 지척에 있던 등기소에 가서 아홉시 오픈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이 등기를 하는데 미성년자가 등기 위임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냐구요. 그랬더니 법정대리인 두 명 다 날인한 위임장이 필요하고(현재 2촌 자서와 날인만 가능, 예의 상세기본사항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등기소 상담전화에서는 상세기본사항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여 했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암튼 위임장은 꼭 필요하대요. 어질...아니 2촌 배우자께선 이미 출근하셨는데;;; 듣던 2촌께서는 왜 말이 다르냐며 승질을 내시길래 얼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홉시 10분쯤 됐길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신 아부지께 들러서 서류를 받았죠. 이제 구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관할'이라는 것의 미묘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 전문인 소득세법에서 '관할'이란 의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 기준입니다. 하지만 등기에서 '관할'이란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제 주소지에 있지 않아요. 고로 오늘의 동선은
부동산 소재지 옆 구청
옆 구청 내 은행
2촌 배우자 직장(...가서 미성년자 위임장 서명 받기)
국민주택채권 취급 은행
부산법원 등기과(..옆 구청에는 등기소가 없어서 또 저 멀리 넘어갑니다)
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차가 없으며 가급적 운전을 싫어해서 차를 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중교통과 택시를 적극 활용해야겠네요.

9시 40분, **구청(심지어 그 구청, 극최근에 임시 청사로 이전했더라구요...카카오맵이 업데이트 안해줬으면 바보됐을 뻔;) 부동산계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고, 사본 1부를 드린 후 저어어어 건너편 지방세과에서 지방세신고서와 또다른 사본 1부를 낸 후 취득세(농특세주민세 등등이 복잡하게 붙어있지만 암튼 기준가액 *4%입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치아픈 건 오늘 아침에 2촌이 포인트가 쌓이니 이걸 신용카드로 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여기에서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돈이 한두푼이 아니니 한도초과이고, 긴급증액을 받아도 그 한도 미만인데 팩스(...)로 해당 세금고지서를 보내주면 딱 그 금액만큼만 세금 결제 한도를 증액해주겠다는 겁니다. 팩스를 보내고 기다리는데 처리가 좀 늦어지더라구요. 30분쯤 기다리면서 토지대장도 발급받고도 시간이 너무 남으니, 2촌은 신용카드를 쓰랬지 포인트가 '제일' 많이 쌓이는 걸 하라는 건 아니었쟈나 싶어서 한도가 넉넉한 세컨 카드를 사용해서 자동납부기에서 바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갖고 다시 지방세과에 가서 납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앞에 얘기한 카드 한도는 한참 후에야 나오더라구요. 역시나 제세금, 비용 관련해서 저는 미리 넉넉하게 현금화를 시켜놨었지만 2촌 변수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세금은 포인트도 별로 안 쌓이고 소득공제도 안 돼요;ㅁ;

열한시반입니다. 덥고 목도 타길래 부산에선 드문 냉면 전문점에서 냉면을 들이키고 있는데 2촌 연락이 왔습니다. 잘 되고 있냐고 해서 반쯤 잘 진행했다고(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댑니다. 뭐 어쩌라고;

자, 이미 오전에 구청에서 대기하다가 2촌 배우자에게 점심시간에 들러서 미성년자 위임장 사인을 받겠다고 말해 두었습니다(공무원 감성에선 날인이 제일 낫긴 하지만 사인도 효력이 있으니 대놓고 거부하긴 힘들죠) 배우자분 직장까지 찾아가서 사인 받은 김에 맵으로 근처 은행을 찾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영업일이니 어느 은행이든 터져나가죠.(아파트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가 가능하지만 여긴 토지;)

...역시나 미친듯이 뛰어가서 번호표를 뽑았지만 1시간 넘게 대기를 했습니다. 근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만난 것 같네요. 그들은 다 조금씩 혹은 많이 화가 나 있었고 역시나 지역적 특성상 자기 말만 하고 텔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침 챙겨온 노트북으로 오늘의 시세를 반영,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및 필요 자금(현금만 받습니다) 인출을 해 봅시다.
https://kiel97.tistory.com/entry/%EA%B5%AD%EB%AF%BC%EC%A3%BC%ED%83%9D%EC%B1%84%EA%B6%8C-%EC%A6%89%EC%8B%9C%EB%A7%A4%EB%8F%84%ED%95%B4%EC%95%BC-%EB%98%90%EB%8A%94-%EB%A7%8C%EA%B8%B0%EB%B3%B4%EC%9C%A0?category=761274

국민주택채권은 이미 고려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건 수증자 건별로 계산해서 세 명 건별로 매입이 필요합니다. 드럽게 꼬였단 얘기죠. 그리고 매입은행에서는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입할 의무만 있지 금액을 산정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암튼 세 명, 즉 대리하는 수증자 두 명과 저 본인에 대해서 각각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즉시매도를 실행하고 영수증 세 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출력이 가능한 곳에 들러서 등기수수료(건별 13,000원*5필지=65,000원)을 카드로 납부하고 아까 증여계약서 최종본, 취등록세 확정금액(건별 10원 미만 절사라 제가 개략 개산한 거랑 2원 차이가 나더군요),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를 반영하여 등기신청서 e-form을 작성하고 부속서류로
-등기필증
-등기 위임장 1/2
-증여자 주민등록초본
-증여자 인감증명서
-수증자 각각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취득세 납부증명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법원 등기소로 갈 준비를 하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검인된 증여계약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대요. 전 의심이 많아서 이미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넉넉하게 네부씩 부본을 작성해놓은 상태라 바로 달려갔습니다. 보완제출하고 다시 지방세과에 사본 교체제출하고 법원 등기소로 갔더니 오후 네시.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생각해 보니 아까 그거, 등기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출력을 안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는 자체 프린터를 민원인에게 이용하게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잠시 둘러봤더니 인쇄/복사/녹취 등등이라고 써 있는 복사집이 몇 개 보입니다. 들어가서 다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해당 영수증을 출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랜선) 안 들여놨대요. 그럼 와이파이라도 되냐고 했더니 그런 거 없댑니다.(대충 변호인에 나오는 그런 사무실이 법원 앞에 많습니다)

...가만 생각해놨더니 제 아이폰에서 테더링이 되잖아요? 테더링을 이용해서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임시로 연결해서 접속, 인쇄하였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는 복사집은 법원 앞이라서 흑백 복사 한 장에 600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등기과에 입장하니 4시 40분. 말했듯이 4월 마지막 영업일이라 등기과는 파티 현장이었습니다. 신청서에 간인(**지점에서 그나마 익힌 유용한 경험은 각종 공문서에 간인 찍는 법을 익혔다는 겁니다)하고 날인 다 한 다음 일명 '편철', 실무관님께 예비 검토를 받으러 갔습니다...만, 앞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역시나 오래 걸립니다.

실무관님은 빠르게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순서대로 바로잡으며("본래 이런 건 신청인이 다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건데") 미비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대부분 자필로 한줄 부가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는 부가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의 수증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잖아요. 법정대리인 두 명의 위임장만으로는 안 되며 상세기본사항증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면서(미성년자와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증명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매우 멸시하시면서; 그 서류가 아니지 않냐며 이래서는 접수해도 나중에 반려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즉 등기소 상담전화-소재지 등기소-법원 등기과의 필요 서류가 다 달랐지만 말해봤자 소용은 없었습니다.("그건 우린 모르겠고 틀린 건 사실이잖아요?")

이 때가 5시 40분. 저는 근처 200미터 거리에 동사무소를 파악했지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니라서 친권자의 위임장(해당 서류 발급을 위임하는 거요;)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침 2촌에게 연락이 왔길래 이런저런 사항을 설명했는데 그쪽도 주민센터에 갈 수는 있었지만 본인 주민등록증을 저한테 맡긴 상태라 발급이 불가능했음; 왜 이렇게 등기소마다 말이 다르냐; 너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알아봤냐 등등 분노를 뒤로 하고 담당 공무원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오늘은 여기서 일단 접고 5월 1일(관공서는 노동절에 엽니다)에 다시 접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이...하고 또 분노하길래 취등록세는 오늘 납부를 끝냈으며, 알아봤는데 개별공시지가 의견조회중이라 5월 1일에 접수해도 증여세는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디데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즤 집 근처에 괜찮은 곳에서 선어회를 안주삼아 술 한잔 했습니다. 후...

-기승전 법무통 홍보, 여러분 셀프 등기가 다 무에랍니까 법무는 법무통, 다음 편에서 계속-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