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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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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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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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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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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환장속으로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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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등기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재개발 조합원 등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가 남았습니다. 즉, 플로우는...
0.재개발 조합 및 부동산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및 증여로 인한 부동산 권리관계 변동 파악(이건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을 통해 전략 결정
1.인터넷 등기소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초안 작성(위임받은 법무사, d-1~2일)
2.증여계약서 작성(법무사 안 작성, 당사자 기명날인 필요 d-1~2일)
3.관할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위임받은 법무사, d)
3.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수령(위임받은 법무사-취등록세는 구조가 단순해서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d)
4.관할 구청 입점 은행 또는 자동납부기에서 취득세 납부(위임받은 법무사, d)
5.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수령(위임받은 법무사, d)
6.지정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매도(위임받은 법무사, d)
7.인터넷 등기소 e-form으로 1, 3, 6의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인터넷으로 제출 후, 신청서 출력본과 첨부서류 10여종을 들고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위임받은 법무사, d)
8.보정/반려 등의 과정을 거침(위임받은 법무사, d~d+7)
9. 등기완료 통지서와 등기필증 수령(위임받은 법무사, d+7)
10.재개발 조합원 자격 변경 신고 및 대표조합원 위임(수증자(조합원들), 등기 이후)
11.증여세 신고납부(위임받은 세무사, d+3개월 내)

이제 10번과 11번을 해야 하는 거죠. 등기 완료를 통지받고 등기필증을 수령한 건 5월 8일이었습니다만,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을 닥닥 긁어모으느라 열흘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그 중 재증여와 뭐 그런 민감한 이슈가 있었긴 한데 여기 쓸만한 내용은 아니라 넘어갑니다) 저는 0번부터 9번까지 일을 하는 동안 여러 관공서와 금융기관을 다니느라 매우 지쳤어요. 그래서 대면 필수인 10번은 차치하고 11번은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 자격을 알아본 거였죠. 세무대리인이 되면 저 말고 다른 수증자 두 명도 홈택스로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변호사-세무사 업계의 퐈이트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제가 세무대리 업무 등록하는 건 5월 내로는 불가능했고, 따라서 저는 일반인으로 세무서에 가서 대면 업무로 저와 다른 두 명의 증여세 세 건을 신고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반인도 가능해요. 증여세가 누진세이긴 하지만, 비상장 주식 증여가 아닌 이상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엑셀로 충분히 계산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확정신고 (일반) or 모의계산-자동계산, 간편계산 여기에서 모의계산으로 교차검증했습니다. 재산 등록을 다섯 필지 하는게 좀 성가시긴 하지만 입력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세액까지 간편하게 계산됩니다. 나랏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벱입니다.

그리고 https://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4820100720175156&menu_a=130&menu_b=300&menu_c=0&flag=09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요 서식을 다운받아서 계산한 내용을 세 부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옆 카테고리에 모범 작성사례도 있으니 자신의 사례에 비근한 걸 골라서 열심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앗 이틀 지나서야 이 자료를 찾았는데

taxstudy.nts.go.kr/ntcs.h30.tax.H300303.dev?topMnuId1=H300000&topMnuId2=H300211

 

동영상 교육자료

1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 사용자 친화형 홈택스 안내 및 기부금 입력방법

taxstudy.nts.go.kr

국세공무원피셜 증여세 신고서류 작성 방법 동영상입니다. 제대로 했구만 ㅋ)

첨부서류로는 수증자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파악용이므로 증여자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문의했을 때는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가지고 오래서 출력했는데 하루만에 담당관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 없어도 된다고 쟈갑게 얘기하셨음...흑흑.

첨부서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우리 2촌한테 증여세건과 조합원 신고 건으로 새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번 등기 시점에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이죠. 관공서는 신고 시점과 증빙 시점이 다른 걸 매우 싫어합니다. 따라서 미리 조합과 세무서에 문의를 한 다음 2촌과 2촌 아드님의 주민등록등본, 상세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가족인데 한 부만 주면 안 되냐, 뭘 또 번거롭게 달라고 하냐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촌은 민원24나 정부24 사이트를 전혀 모르고, 할 생각도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가서 뗍니다. 이런 분에게 홈택스를 등록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

일단 이렇게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류 세 부, 그리고 첨부서류를 각각 가져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증여세 실무는 이번이 처음이라 몰랐는데 신고는 단순한 '접수' 개념이더라구요.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증여일-그러니까 증여토지의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로 부터 3개월 뒤 말일)이 지난 후 담당관이 그제서야 배정되고, 그 후에 검토를 해서 오류 정정 등을 명한다고 합니다.

가만...제가 세법 배운 통밥으로는 증여일 이후 3개월 내 증여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3개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증여세가 확정되고, 취소 불가인 상태에서 처분대로 내야 합니다. 어차피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그 내용과 금액에 대해 책임지는 개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이군요.

흐음... 뭐 이번 건은 간단하니 별 일 없겠지요. 일단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세 부를 챙겨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으로 넘어가서 재개발 조합원 변경 신고와 대표조합원 위임장을 작성하러 갔습니다. 첨부서류는 (변경 후) 조합원 주민등록등본 각 세 부, 대상자산 등기부 등본(전 다섯 부;), 조합원 신분증 사본 각 1부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대표조합원 위임장에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요건이 있더라구요. 각 조합원 기명날인에 더하여 지문날인이 필요했어요.

...이거 그냥 옛날 양식에서 업데이트 덜 한 거 아닌가;;; 인감도장 또는 서명으로 통하게 법 바뀐지가 언젠데 의심이 들었지만 앞으로 계속 볼 사이에 빡빡하게 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웃으면서 일단 조합원 변경신고 및 대표조합원 위임은 접수하되, 하루이틀 내로 보완서류로 지문날인된 위임장을 조합 사무실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 김에 조합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데 성년자 위임과 똑같이 해도 되냐고 문의하자 뭔가 머뭇머뭇;;; 구청에 알아보겠댑니다. 일단 나왔습니다.

아 이제 세금 납부하러 가야지 룰루랄라 집을 향하던 중 조합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에 문의해 봤더니 역시나; 미성년자는 친권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상세기본사항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내 그럴 줄 알았;;; 그리고 2촌에게 지문날인과 아드님 상세기본사항증명서를 오늘내일 중 보완해야 한다; 공무원이 시킨 사항이라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일도 못하고 말도 바꾸고 월급 줄 필요가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왜 이모양이냐 등등 분노가 또 물밀듯이...내 그럴 줄 알았 2222

그러나 이 일을 빨리 마무리짓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인지, 의외로 오후 중에 지장과 증명서 준비가 되었다며 연락이 되었는데 또 제가 서류 들고 본인 차로 뛰어오게 만들었;;; 다행히 저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먼산) 이리저리하여 당일 우체국 마감 전에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보완 서류를 등기로 보냈습니다(당일 안 줘도 되는데 왜 꼭 이런 건 제깍제깍;)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요량을 하고 납부서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실은 세무서에서 납부서 세 부 중에 두 부는 꼼꼼하게 봤는데, 소득세 담당관님이 자꾸 저를 내보내려고 해서;;; 하긴 5월이니 민원인 앉을 자리 만드는 게 급하겠지;;;) 그리고 남은 그 한 부에 '증여세'가 아니라 전혀 쌩뚱맞은 세목과 코드가 적혀있었습니다.(금액이나 다른 인적사항은 맞음)

...민원인이 이랬다면 당장에 반려시켰겠지만 공무원님이 이러셨잖습;;; 공손하게 '저어 세목이 신고내용과 다른데 이대로 납부해도 괜찮을까요?'하고 아뢸 때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섯시가 넘어갔으니 이 일은 여기서 마감합시다. 역시나 하루가 기네요, 후우.

그리고 그 다음날, 20일에 126으로 전화를 돌려 해당 세무서 납세담당관실로 연결했습니다.(굳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심한 대기 기다리며 연결했던 이유는 혹시나 공식 녹취 써먹을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공교롭게도 바로 그 주무관님이 받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류이니 그 납부서로 납부하면 안 되고, 새로 전자납부코드와 가상계좌번호, 지로번호가 있는 납부서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됐어요...거의 다 왔습니다. 인터넷 지로로는 본인만 납부 가능하대서 본인 것만 냈구요, 나머지 두 분 건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국세납부로 들어가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납부영수증을 다운받았어요.

이제 다 끝냈습니다. 고생했다 나새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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