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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거창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그냥 복붙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어...간단히 말하자면 각종 비과세와 세금 공제, 감면 등 세금을 전략적으로 '깎아'주는 부분만 따로 법으로 묶어놔서 법 개정을 쉽게 해 놓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행령(법보다는 영이 건들기 쉽죠)과 세트인 농특법 시행령(조특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으면 기본적으로는 감면분 20%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정해서 안 내게 해줘야 감면이 100% 완성되는 거죠) 3월 17일 국회 기재위에서 부분 수정의결 통과되었구요, 24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상태(...지금 상태에서는 요식절차라고만 생각하심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로 4월 초에 공고되면 바로 발효 가능한 상태예요.

개인과 소속된 회사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감상은 '신속하게 조특령(그리고 농특령) 차원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건드려서 결과물을 뽑아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되게 급했던 거 같아요. 원래 입법예고 파일에서 있을 수 없는 편집상 실수가 여러개 보여서;;;(아, 컨텐츠 에러가 아니라 단순 편집 실수인데 원래 기재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하긴 이 속도로 보면 며칠 밤 잠도 안 잤을 거 같아서;;;)

2년간 총 세금 혜택 예상 규모는 1.9조원입니다. 이 비는 세수를 어디서 메꿀지 담당자가 또 머리터지고 있겠군요.

개정안 요약 복붙 및 코멘트.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ㅇ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ㆍ법인세 감면

*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등, **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원 등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네거티브 방식)

※ 대상자: 총 13만 명, 세수효과: △3,400억 원

->이건 뭐 누구나 예상하던 정책이라 코멘트 생략.

➋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 대상자: 총 17만 명, 세수효과: △200억원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물품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영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금 신고 및 금액을 경감시켜주는데 그게 간이과세자, 그리고 납부면제는 그 중에서도 더 영세한 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너네 힘드니까 엔간하면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 신고납부를 안 하게 해주겠다'입니다.

➌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2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여론을 의식,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말만 하고 꼼수로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도로 토해내는 보완책을 덧붙였습니다.

➎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소비 진작의 꽃은 승용차죠. 차 사세요. 전 안 사지만.

➏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돈 쓰세요.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기업체 영업담당 여러분, 거래처랑 밥 많이 먹고 술 많이 드시고...(후략)

➑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미국 등 선진국 세제지원에도 꼭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한국의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아시아 등 코로나 주요 피해지역에 있으니 꼭 필요한 조치죠(아, 동유럽에도 있는데 동유럽도 지금 박살 중)

어... 풀 버전은

http://www.moe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5&searchNttId1=MOSF_000000000032808&menuNo=7040000

 

기획재정부

입법·행정예고

www.moef.go.kr

요기 있습니다. 의견 제출 가능한 상태니 꿈을 펼쳐보세요. 아마 급해서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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