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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www.kasb.or.kr

(출처: 회계기준원)

심지어 이제 제 일하고도 상관없고 혼자 재밌기만 한 얘기가 올라와서 포스팅합니다.

작년에 2018 회계년도 회계감사 알바 하러 다닐 때요, 현장에서 철수할 때 인차지가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레터에 중요한 주지사항 중 하나는 '일반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한 종속회사 범위 확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일반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상장 등록 및 금융회사 등-IFRS(국제회계기준)
비상장 외부감사대상회사(자산 120억 이상 등)-일반회계기업기준
비상장 비외감 소규모회사-중소기업회계기준

제가 알바하러 다니는 고객회사들은 대부분 일반회계기업기준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범주에 들어가므로 일반회계기업기준을 따릅니다. IFRS와 일반회계기업기준은 수많은 차이를 몇백페이지로 늘려서 회계사들이 약을 팔 수 있게(...) 차이가 확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큰 차이는 연결회계에 들어가는 종속기업 범위입니다. 

여기 감사를 받는 A 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51%의 지분율로 속칭 '지배력'을 가진 자회사 B회사가 있습니다. IFRS 하에서는 지배력이 없다는 어지간한 반증이 없다면 어지간한 50% 초과 지분을 가진 B회사들은 종속회사로 분류되어 A회사와 합쳐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듭니다. 2008년에 제가 구구회사에 있을 때 한 일 중에 하나가 구구회사가 어른의 사정으로 가지고 있던 각종 회사같지 않던 페이퍼컴퍼니(PFV, SPC, 각종 신탁 등)에 대한 연결 여부를 검토하는 거였거든요. 뭐 별다른 예외없이 포함되어서 당시 구구회사의 연결범위 종속회사들은 몇 배로 늘어났고, 4천만원 연봉의 키모씨 대리 한 명이 수기 엑셀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IFRS가 정착된지 10년 가까이 되었으니 상장 또는 등록회사, 금융회사에서는 이 연결회계 범위 확장 문제를 어떻게든 정의하고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120억~500억 쯤 되는 지방의 중소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들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분율 50%가 넘는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회사들에 적용되는 일반회계기업기준에서는 중소규모의 자회사들은 종속기업 분류-연결회계를 유예해 줬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들 중에는 자산 5천만원짜리도 있고, 지인이 투자하래서 넣었는데 폐업되어서 골골한 것도 있고, 실제로 해외 생산기지인데 해외 회계기준이 한국이랑 다른데 주재원은 회계를 모르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예조치가 2018년도로 종료되고, 2019 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처럼 중소규모 자회사도 제반 조건이 다 같으면 연결 범위로 넣기로 했습니다.

구 알바처에서는 작년 중간감사-그리고 올해 초 기말감사 다니면서 꾸준히 고객회사에 '님들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님들 가진 이거저거그거 연결범위에 들어가니까 제때 자회사로부터 재무자료 입수해서 대비하세요'하고 제때 주지를 하기는 했지만 대상 회사에서는 연결회계란 참으로 뜬구름잡는 일이며 버티면 회계사들이 알아서 일의 구멍을 메꿔주지 않을까-하는 거였을 겁니다. 저도 회사의 회계담당자였습니다만,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도 않고 규정 변경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비용이 더 발생하게 생겼다는 걸 설명하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인원충원은 ...글쎄요, 관리팀 인원 안 빼가면 다행이지요.

도중에 좀 궁금해서 알바처 상사들에게 '연결 범위 확장으로 회계법인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지는데, 내년 감사계약에 반영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반영은 되는데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그리 인상되지도 못한 모양입니다.

이 상태에서 COVID-19가 터졌습니다. 회사 본체도 조업이 줄어들고 경영상태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판에 해외 영세 현지법인이 금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락다운돼서 조업을 중단한 상태라거나 해서 연결은 개뿔...이런 상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영세 50% 지분율 넘는 자회사에 대해서 연결회계를 꼭 안 해도 된다-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올해 1년이 아니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치한 건 합리적인 일입니다. 코로나는 올해 한 해로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현재 이 지원안 내지 개정안은 상정된 상태로 2020년 12월 18일 기준위원회 의결 후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에 의결되어야 확정될 겁니다...만, 되겠지요 아마.

제가 이 상태에서 (혼자만) 궁금한 건,

-왜 2019년 회계연도가 다 끝나갈 때쯤에서야 쫄리게 이런 안을 내놓았는가
-2019년 회계연도 동안 대상 피감회사들은 연결범위 변동에 대해서 이렇다할 대비를 했겠는가
-유예안이 적용되면 피감회사들은 감사보수를 도로 깎으려고 들겠는가

입니다. 물론 2020년 회계감사에 참여 안 할 저에게는 해당이 없으나 혼자서 참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덧. 쓰잘데기 없는 데 흥미가 돋는 걸 보니 몸이 좀 낫고 있는 모양입니다. 멀쩡할 때 저는 호기심천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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