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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은 이렇습니다.
https://kiel97.tistory.com/entry/%EC%95%84%ED%8C%8C%ED%8A%B8-%EC%85%80%ED%94%84-%EB%93%B1%EA%B8%B0-%ED%9B%84%EA%B8%B0-%EB%93%B1%EA%B8%B0%EC%97%90-%EB%AC%B4%EC%8A%A8-%EB%A7%88%EA%B0%80-%EA%BC%88%EB%82%98-1

초고속으로 하는 아파트 셀프 등기 후기-등기에 무슨 마가 꼈나-(1)

올해 4월 말~5월 중순에 토지 증여 관련해서 셀프등기를 처리했었죠. '걸어서 환장속으로' 1편 https://kiel97.tistory.com/entry/%ED%86%A0%EC%A7%80%EA%B3%B5%EC%9C%A0%EC%A7%80%EB%B6%84%EC%A6%9D%EC%97%A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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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초고속'이라는 것도 뻥입니다. 당일 연차 전제로 전날 저녁과 당일 오전에 서류 준비하고, 천천히 당일 오후에 본절차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등기접수 데드라인을 당일 아침 아홉시로 당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에 필수적인 매도인 서류-특히 등기필증-를 확보하려면 매도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다행히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이 전날 저녁으로 선선히 일정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절차도 온라인 가능시간이 절차별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 미리 시간 확인하는 것도 일이더라구요.

1. 전날 저녁-잔금청산 및 매도계약서 재작성, 매도인 서류 수령
지난번 말했다시피 잔금청산일이 두 달 앞당겨져서 수요일 기준으로 매도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청산 실시간으로 매도인 서류 수령
매도인 서류는
-등기필증 2부 (매도인이 부부공동명의라서요;)
-주민등록초본 2부(매도인이 부부공동명의라서요;)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서 2부(매도인이 부부공동명의라서요;)
-등기위임장 1부(+매도인 기명 날인)

부동산 중개인에게서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부
를 받으면 되나, 매수 당사자 자격으로 사전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요기 하단의 시군구 링크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부동산거래필증 상단의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등기신청서 쓸 때, 그리고 취득세 신고납부할 때 꼭 필요합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제가 세입자이다가 매수인이 된 케이스다 보니 매도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서 돌려받을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관리비 정산을 할 일은 없습니다;

2.전날 밤-등기신청서(e-form 작성) 및 부속서류 작업
등기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e-form 작성)하는 건 다른 포스팅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지난번에 하도 삽질을 해서 그런가 이번에는 쉽더라구요. 작성하는 김에 등기수수료도 관련 링크로 바로 납부한 후 영수증을 출력해 봅시다.

부속서류는 아까 매도인하고 부동산 중개인한테서 챙긴 거 체크하고,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출력 : 정부24 http://gov24.kr
-토지대장(아파트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발급 정부24 http://gov24.kr
-(집합)건축물대장(아파트의 경우 전유부) 발급 정부24 http://gov24.kr
하다보면 시간 잘 갑니다.

3.당일 밤 00:30-전자인지 구입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인지사이트에서 인지를 구입/출력하고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를 하다 보니 시간이 잘 가서(마침 다른 할 일도 좀 있었거든요;) 전자인지 구입 가능한 시간대인 00:30~22:00을 훌쩍 넘겼지 뭡니까. 결국 당일 00:30까지 기다려서 인지 구입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기 회원가입은 안 해도 됩니다만, 사후 관리를 위해서 그냥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하니 한 시 되어갑니다. 잡시다.

4.당일 아침 7:00-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는 구청 따로 안 가도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http://wetax.go.kr/simpleRfnd.html
시간 있을 때 전날쯤 미리미리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도 하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 신고 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관리번호만 제대로 채번하면 쉽게 연계되어 간단합니다만, 필수첨부서류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스캔본은 pdf가 아니라 jpg로 받으며, 2메가를 넘지 않아야 하는 악마같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미리 확보한 저 서류 하드카피를 스캔하는 방법이야 뭐 스캐너가 있으면 제일 간단하고요, 민원 신청시 모두의 프린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jpg 옵션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덜 귀찮은 방법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납부도 은행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 다 됩니다. 세상 좋아졌어요.

5.당일 아침 9:00-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즉시 매도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매입 및 즉시 매도는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6.jsp
여기 링크 타면 국민/신한/농협/우리/기업 5개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 업무도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다섯시 반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은행에 active한 계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뱅킹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공인인증서(지문이나 간편번호만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는 업무입니다)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신한에 알바처 급여 계좌를 지문으로 앱뱅킹을 쓰고 있어서 오 이걸로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 전날 또 의심병이 도져서 미리 체크해 보니 공인인증서 필수더라구요 ㅋㅋㅋ

이 업무는 출근길에 등기소 창구에서 아홉시 땡치자마자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등기소가 와이파이/유선 제공이 안 된다길래 또 테더링으로 했죠. 등기신청서에 주택채권 번호만 제대로 기재하면 되고, 영수증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편철에...
등기신청서(간인, 신청자 기명 날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표초본
-매수인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서 검사받고(지난번에 순서대로 안 했다고 한소리 들은 게 기억나서;)
아홉시 반에 접수하고 출근했습니다.

어, 이번 일의 주요 변수는
-잔금청산일이 두 달 앞으로 당겨졌다
-잔금청산일/등기신청일에 오전 아홉시 반까지로 부득이 당겨졌다

이 두 가진데요, 실은 지난번과는 달리 토지->아파트, 구청/금융기관->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각종 악마같은 디테일들이 달라져서 미리 신경쓸게 소소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이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말인데요, 여기서 잔금청산일을 원래대로 9월에 기재해도 구청에 취득세 납부하는데 아무 애로가 없고 위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wetax에서는 아예 날짜가 다르다고 납부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걸 또 어디서 줏어듣고 며칠 전에 중개인께 미리 부탁을 드렸길래 망정이지;;;

또 하나 말하자면 사람 써야 되는 게 저는 전문적 지식없이 인터넷에서 이거저거 줏어듣고 토지대장을 급한 김에(밤이라 좀 졸리기도 하고) 정부 민원사이트 기본 옵션대로 뗐는데요, 기본 옵션이 '전유부'가 아니더라구요-_-;;; 등기소 편철해주는 행정관님은 패스했는데 결국 접수 담당 행정관님께 걸려서;;; 토지대장을 전유부로 따로 발급받았어요. 뭐 전문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는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늘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필수 첨부 서류도 매년 달라지거든요.

이번 등기를 진행하면서 정가 30만원대/네고 20만원대 수수료를 아끼고 준비작업까지 여섯시간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 셀프 등기가 다 무에랍니까 법무는 법무통....(끝)

덧. 그래도 오전 이르게 접수증 낸 게 가상했던지 당일날 교합 완료, 다음날 등기필증 교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3일~7일 걸리죠. 어차피 흠결이 심각하면 떨어뜨리고/보완 가능하면 보정하라고 연락 오고/별 말 없으면 일주일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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