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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저한테 자아를 의탁해서 읽으실 경우 답답해서 목막힐 수 있습니다. 그저 2020년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경상도에서 그렇게 심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육친과 제 사이는 4n년 중에서 제일 원만하고 수평적인 편입니다.

배경 설명을 위해서 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독거 중년
연상의 이성 2촌이 있음
근 20년 전에 쌍도 내에서는 취업이 안 된다는 핑계(...넵, 핑계였습니다)로 탈쌍도했다가 관짝 웨이팅 상태에서 객사 직전 돌아옴
세무사 면허가 있으나 실무 경험은 법인세, 그 중에서도 금융계열과 M&A에 한정됨
개인 관련 세무 경험은 본인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와 환급(...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에 한정됨
법 전공 아니며 법 관련 지식은 민법과 상법, 금융지주회사법(...별로 알고 싶지 않았음) 등에 한정됨
계약서 관련 업무는 대출/투자 약정서와 본인 집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한정됨
법무사는 위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주고 위임한 적만 있음

그리고 스물 이후에 딱히 집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재산도 연상의 이성 2촌(앞으로 2촌으로 통칭됩니다) 앞에 몰빵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냥 긍가부다 ㅇㅇ 하고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몇년 전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던 땅이 있어요. 아부지께서 몇십년 전에 사신 건데 재개발 이슈랑 맞물려서 최근에 크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 말 개별공시지가 발표가 되면 더 오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자식에게 어떤 형태로든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ㅇㅇ 그렇구나 하고 휘비적하면서 저는 개인 세금은 안해봐써여 하고 애써 모른 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2촌이 니 알바처에 개인세금 전문가한테 물어봐서라도 방법을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아니 시즌(당시 3월이었습니다)이라 바빠 뒤지겠는데 뭔 소리야 하고 아부지 사업하시던 시절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여 개인사업 전문이 그런 건 잘 암 ㅇㅇ했으나 결국 그 세무사분은 그냥 원론적인 조언만 해 주었다고 하고(당연하죠, 돈을 받아야 뭐 자세한 게 나오지, 그나마도 전해 들어서 전 잘 모름) 결국 저는 3월 말(...눈물;) 알바처 전문가에게 조언을 청해서 수치사할 위기를 겪으며(자세한 개인사와 상속 계획을 얘기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옴) 양도/부담부증여/상속보다는 증여가 금액 부담적인 면에서 나으며, 5월 말 전에 하는 게 베스트라는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부모님이 저한테 땅의 1/3을 주겠으며, 그게 상속증여암튼 부모님한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얘길 들었지만 오 드디어 뭐를 받긴 받네 ㅇㅇ 하는 거 말고는 별 흥미가 안 생기더라구요. 일단 땅은 환금성도 떨어지고 재산세는 오지게 나오고 등등.

그 후로 4월 내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실은 아부지께서는 올해 증여든 뭐든 하고 싶으신 생각이 별로 없었으며, 받을 분께서는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며 승질을 내다가 분을 삭히고 있던 상태였고(솔직히 삭혔는지는 잘 모르겠음) 저는 딴짓하느라 바빴음. 그러다 갑자기 2촌께서 저에게 아주 자세하게 세금과 제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부담하는지 정리해오라고 하셔서 또 엑셀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 보니 원래 전문가분이 약식계산한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유는

- 대상지가 다섯 필지인데 각각 가격이 달랐습니다. 약식 계산보다 더 비싼 땅이 많았어요.
-증여세는 누진세라서 대상 구간을 넘어가면 무섭게 할증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또 승질을 낼텐데 어떡하지 하다가 예전 직장 짬밥대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넣어서 1안(제일 세금이 많이 나오는 단순한 구조)에서 6안(제일 복잡한데 세금은 제일 아끼는 안. 1안 대비 9백만원 아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자 회동에 가지고 나갔죠. 예상대로 세금이 왜 이러냐 정부는 이상한데 퍼주기나 하고 왜 가족간에 주는 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냐(...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간에 주는 거니까 많이 받아가지;) 등등 격한 반응이 나오길래 2,3,4,5,6안까지 넘기며 안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해 주었습니다. 6안은 수증자에 미성년자를 끼워넣은 안이었어요. 아부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급 떨떠름한 반응이었으며 2촌은 그나마 낫네 하며 반색을 했습니다. 결국 양자(...저는 의견을 낼 권리는 없습니다)간에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4월 극 말이 될때까지 시간은 흘러흘러갔습니다.

그리고 4월 극 말이 되자 2촌께서 '5월 되기 전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 너는 손 놓고 뭐하냐, 빨리 진행시켜라'는 명을 내리셨고 아 그럼 이거 부동산전문가 한 명, 법무사 한 명 끼고 해야 되는데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자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나 드냐는 말을 들어서 곧이곧대로 견적을 말했더니(물어볼까봐 미리 알아봤는데 증여, 거기다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증여는 할증이 씨게 붙더라구요. 대락 100만원 윗길?) 그런 돈을 왜 주냐, 니가 하라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여기서 세무사가 할 일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법무사가 할 일인데;;;

지금도 후회합니다. 법무통 앱이 법무사 경쟁이 많이 붙어서 정가에서 할인이 많이 되는데 시간 달라고 하고 법무통에 비딩 붙일 걸 그랬어...아니 그래도 이 구조는 할인이 별로 안 됐을 거야;;;

-기승전 법무통 홍보, 여러분 셀프 등기가 다 무에랍니까 법무는 법무통, 다음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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