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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말~5월 중순에 토지 증여 관련해서 셀프등기를 처리했었죠.
'걸어서 환장속으로' 1편
https://kiel97.tistory.com/entry/%ED%86%A0%EC%A7%80%EA%B3%B5%EC%9C%A0%EC%A7%80%EB%B6%84%EC%A6%9D%EC%97%AC-%EC%85%80%ED%94%84-%EB%93%B1%EA%B8%B0-%ED%9B%84%EA%B8%B0-%EA%B1%B8%EC%96%B4%EC%84%9C-%ED%99%98%EC%9E%A5-%EC%86%8D%EC%9C%BC%EB%A1%9C-1

이 때에도...정확하게 말하자면 올해 초부터 저는 제 전세집의 주인과 아파트 매매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매수를 안 하면 실거주 용도 불문하고 가장 좋은 가격에 바로 매도해버리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요즘 경기 생각해서 가격 조정을 안 해주면 전세 기간 끝내고 이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제 집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장점: 초역세권이고 지역에서 비교적 선호하는 학군, 평형이 잘 나와서 유동성이 좋음(내놓으면 바로 나간다는 얘기죠 녜;)
단점: 연식이 일정 이상 지나서 지역 평균 이상 가격 상승을 힘듬(이 지역은 신축 위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는 몇천만원 더 내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이 지역에 정털리면(실은 가끔씩 현타가 옵니다 녜;) 팔고 뜨기 좋으니 뭐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째저째 넉달간에 협상이 끝나고, 5월 말에 가격 협상이 잘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전세금으로 대체합니다) 잔금은 9월 초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에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6월 중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 가격 이상 현상으로 집주인이 맘이 급해졌대요. 빨리 팔고 무주택자가 되셔서 청약통장을 이용, 근처에 청약 넣으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상보다 두 달 일찍 잔금/제비용 지급할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체크해 봤습니다.
아파트 매입시 보통 드는 자금은 이렇습니다.

-매입 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 각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사 협회 고시 이율을 최대한도로 해서 부가세 10% 더한 게 상한선입니다. 여기서 약간 협상 가능.
-취득세+지방교육세 : 지방세이므로, 각 구청에서 현재 세율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6억원 미만이라 실거래가의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액, 수수료 :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일정 요율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할인해서 즉시매도를 택했습니다. 대상 금액 조회는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여기서 링크타고 공동주택가격까지 열람해서 계산해 봅시다
-인지세 :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저는 1억원~10억원 범위 안이라 15만원.
-등기수수료 : 한 필지 기준으로 전자신고(13,000원), 종이신고(15,000원)
이걸 다 합하면 필요 자금입니다.

꼭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남아서 문제보다는 모자라서 문제가 되므로 대체로 넉넉하게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마침 필요 자금 중 반은 바로 인출 가능한 CMA에 있었고, 나머지 반을 일주일 내에(금융 관점에서는 5영업일 내)에 인출 가능한 게 일부는 국내 주식(2영업일 이후 입금)/나머지는 상장 채권(매도 즉시 출금 가능) 이렇더라구요. 마침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상장채권이나 거래량이 괜찮아서 시가에 금방 팔렸습니다(근데 채권의 경우 워낙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많아서 꼭 이렇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던 EMP펀드는 해외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대체투자 때문에 7영업일 이상 걸려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잘 팔린다/매각 대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굳이 쫄려가며 계산 안 해도 되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ㅁ;

암튼 이러저러해서 급전을 두 달 미리 금융시장 회복세라 괜찮은 조건에 땡기고 매도인한테서 이자조로 좀 보전받기로 했어요. 여기서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진 저는 "또" 셀프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번 건은 2촌 탓이라도 할 수 있지 저는 왜 또 여기 발을 들이기로 한 걸까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등기신청서 작성 난이도가 낮다: 매매/단일 필지 아파트/공동 수증자 문제 없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지방세 납부, 채권매입/매도 등 상당 부분을 구청/금융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처리 가능하다
-지난번과 달리 해당 관청이 다 집에서 초근접해서 해볼만하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다

네...그냥 개고생을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거 해보니까 이번은 진짜 쉽겠더라구요. 마침 이번주, 다음주는 출장 전이라 비교적 널널한 상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주 화요일엔 미리 필요서류 출력이나 등기사항신청서(안)을 작성하고, 수요일은 알바처 연차내고 낮에 매도인하고 만나서 잔금청산하고 매도인 서류 받아서
-(인터넷 또는 구청) 취등록세 신고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 취등록세 납부/국민주택채권 매입후 즉시매도/전자인지 구입
-위 사항을 반영하여 등기사항 신청서 완성
-(등기소) 등기사항 신청서(완성본)과 부속서류를 접수
이렇게 수요일 오후 여섯시까지 반나절 소요하면 적당한 타임라인입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에 갑자기 통보가 왔는데, 목요일로 예정했던 알바처의 하루 내내 하는 회의가 수요일로 당겨졌더라구요? 주택 구입은 인륜지대사라고 설득을 해 보았으나 그다지 먹히지 않고 결국 수요일에 제가 가능한 시간은 수요일 오전 아홉시~아홉시 반 사이, 그리고 네시~여섯시 이렇습니다.

거참...쉽게 갈 길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셀프 등기에 마가 꼈나 봅니다. 돈 주고 사람 쓰라는 법무사협회의 계시인가 봅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입니다. 여기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1.잔금청산일을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긴다->매도인이 겨우 연차를 수요일로 맞춘 거라 재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 매도인이 하는 거야 잔금 이체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재작성본(잔금 이체일 수정)에 기명날인하고 해당 서류 주는 정도입니다만 없으면 안 되죠.

2.잔금청산 시간을 수요일 짜투리시간에 하고 나머지 등기는 법무사를 급히 선임해서 맡긴다->부동산 네트워크 법무사 급하게 선임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비딩을 못 붙이니 정가대로 하는 거죠.

3.화요일 저녁~수요일 아침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수요일 아침 아홉시에 등기소 열리자마자 접수 완료하고 출근해서 회의에 참석한다.

저는 3안을 택했습니다. 급하게 하는 제 노동의 (-) 영향이라고 해봤자 피로 때문에 수요일 풀타임 알바처 회의에 성의가 없어진다는 정도일텐데요,

알바처 회의는 알바 하나쯤이야 성의를 다하지 않아도 잘 굴러갑니다 :)

-다음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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