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십니까. 저만 관심있는 복잡한 내용이라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써 볼까 합니다.

- 본인은 작년부터 사업자로 등록해서 재택으로 번역을 하고 있음

- 별다른 인적, 물적 설비 없이 재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함. 

 - 여기에는 일반 현황 신고 뿐 아니라 해당 년도(2022년)의 매출 금액 확정 신고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의 출발점인 수입 금액에 연계되어 절차가 약간 간편해짐,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를 두들겨 맞음

- 본인은 면세사업자니께 아 해야겠군 하고 막연하게 있다가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대상자 앞 안내문'을 못 받아서 과연 내가 신고 대상자가 맞는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짐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사업장현황신고 개요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본인은 취지에는 맞는 것 같으나 예시에는 딱 들어맞지 않음

- 국세청 콜센터(126)에 전화하여 여러 번 대기 후 끊김을 경험하고 연결 성공.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음. 내가 대상자가 맞는가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지 않음

- 뭔가 깔끔하지 않아 답답한데 2월 10일까지 또 바쁘기는 오지게 바빴음. 마침 찾아 보니 본인은 신규 개업자라 이번에는 가산세 안 물어도 됨.

- 올해는 패스하고 2024년의 나에게 맡기기로 함(...)

-끝-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