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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의 노력 끝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4주에 한번씩 지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 돈을 받아먹는 게 쉽지 않은지라 매번 최소 2회의 구직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기...는 것까진 성가시긴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역시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송하는 게 pc 베이스에서만 원활하게 가능해서 나야 그렇다치고 할배할매들은 괜찮나 아니 나야 지금은 잘 하지만 30년쯤 지나면 코딩 교육받고 자란 초딩들이 공무원돼서 직접 코딩을 해야 복지 신청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잡상이 듭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낼 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실업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중에서 근로자 4.5% 사업주 4.5% 즉 반반씩 납부하는데 실직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액을 실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로 돈도 없는 실직자는 자신이 돈이 없음을 읍소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늘어날 수록 미래의 잠재 극빈층도 많아질 수 있잖습니까. 해서 2016년부터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대상 중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민연금의 75%을 지원해 줍니다(나머지 25%는 본인이 내죠)


내가 지금 실직해서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혹은 실직자들한테 왜 복지를 퍼 주냐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 어드메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계산의 베이스가 되는 인정소득은 실직 전 최종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으로 산정되는데, 최대 인정액이 70만원이거든요. 요즘처럼 최저임금이 오른 시점에선 걍 웬만하면 베이스는 월 70만원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총액=70만원*9%=63,000원
실직자 개인 부담=63,000원*25%=15,750원
국가 부담=63,000원*75%=47,250원

실직자는 월 15,750원 부담을 하면 국가로부터 47,250원 지원을 받아서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수급을 여러번 받을 경우 통산 평생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그리 손해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국가도 각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금액 최대 한도를 낮춰서 부담을 줄인 구조죠.

뭐 이런저런 말이 있긴 하지만 전 국민연금 자체를 아주 불신하는 편이 아니라 같이 신청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의 영역이라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별도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는데 전 어느 영역에도 해당이 안 되는지 한 달간의 심사를 거쳐 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 본인 부담분 납부는 계좌이체, 지로 등 여러 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전 요새 싸돌아다니느라 바빠서 구직급여계좌 자동이체를 신청시 체크해놨더니 구직급여 입금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미미하나마 나랏돈을 추가로 타먹는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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