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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손톱만큼 좀 닮긴 했네)

연이은 시리즈를 보고 몇몇 지인들이 나를 레미제라블의 팡틴(코제트는 초년이 좀 힘들었지만 장발장 영감이 잘 주워가서 공주처럼 길러주고 시집도 잘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팡틴은 개거지같은 귀족남자한테 물려서 나중엔 이도 뽑히고 머리도 잘라 팔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흑)처럼 보길래 본연의 알찬 생활정보 개그 블로그로 돌아가고자 한다.

1년 이상 실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주 내에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아아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못 받을 경우 사장과 회사 상대로 노동청에 너 고소를 시전해도 좋다. 근데 요즘은 엔간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목적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건데,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 너님들이 퇴직금 일시불로 받으면 돼지파티에 주식질로 날려버리고 늙어서는 정부의 보조에 기대 부담이 되니, 너네 돈을 가급적 묶어놔서 정부의 향후 부담을 줄여버리겠단 얘기다.

퇴직연금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이라는 계좌를 개설하여 그쪽으로 받는다. 이 계좌를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이 직장 저 직장 전전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넣어놓는 퇴직금 지갑이라고 보면 되겠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이 IRP에서 일반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일반인이 계산하기엔 넘나 복잡하기 때문에 산식을 쓰기는 좀 그렇다. 국세청에 매년 템플릿 엑셀을 올려놓으니 궁금하면 자료실에서 다운받기 바란다. 썰로 풀 수 있는 것은 ‘재직기간이 길 수록’ 실 부담세율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 말하자면 한 해 한 해가 흘러갈수록 부담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는 ‘너님 세금 올릴 거임’하면 국민적 조세 저항이 커지므로 복잡한 산식 속에 얌전히 묻어놓았다. 참고로 내 퇴직소득 부담세율은 반올림하여 9%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받으면 개인의 부담세율을 30% 할인하는 당근을 주어 가급적 말년에 타 쓰라고 유도해놓았다. 그러나 말년에 타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나도 중년의 나이라 한참 세월이 남았기도 하지만 세금도 아끼고 싶은지라(세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고 싶지 않다) 또 엑셀을 돌리기 시작했다.

개인 재무관리책의 조언은 한결같이 ‘고정비를 변동비화하여 절약하라, 특히 계좌 수수료같은 고정비’라고 되어 있다. IRP에 퇴직금을 킵해놓으면 매년 금융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다.


http://pension.fss.or.kr/fss/psn/pubannounce/fss_announcement.jsp

여기서 금융기관별 요율이 조회 가능하다.

퇴직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업계 최저 요율 0.35%(맨날 무료라고 선전해서 잠시 설렜는데 그건 개인 재테크용 계좌만 무료다)인 삼성증권으로 계좌를 이전해버리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금융기관 재직중이라면 분명 소속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일 테고 소속사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장 업계 최저사로 이전하기 바란다. 회사는 너님들을 케어하지 않고, 퇴직 후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직원 할인 따위 없다.

그리고 산식 하나를 세웠다

퇴직소득 부담세율*30%>=T*IRP 수수료율

뭔 소리냐면, 말년에 분할지급받아 아끼는 세금과 매년 부담하는 수수료율에다 말년까지 연수를 곱해서 비교해 보자는 얘기다.

나는 말년까지 기다리면 2.7프로 세금을 아낄 수 있었지만, 업계 최저로 가도 0.35%*15년=5.25%로 암만 봐도 유지하는 게 밑지는 장사라 해지하고 9프로 세금 다 부담한 후 알아서 굴리고 있다. IRP 전용상품이 위험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원리금 비보장이 마이너스 가면 해당 금융기관은 금감원에 한 소리 듣는 거 말고 별 페널티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퇴직시 계산해보기 바란다. 귀찮으면 인출해라. 대체로 인출하는 게 유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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