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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는 방송대 법대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첫 학기를 막 끝냈습니다. 수강과목은

1학년 1학기 과목: 헌법의 기초, 민법기초, 형법기초

2학년 1학기 과목: 상법기초, 채권개론

교양과목: 세계의 역사

첫학기 필수: 원격대학교육의 이해(1학점)

이랬는데 원격대학교육의 이해야 통과/낙제의 1학점 온라인 과목이고, 세계의 역사는 출석수업 대신 중간과제로 대체하는 수업이라 출석수업 대상이 다섯 과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역캠퍼스/학년별로 출석수업 날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캠퍼스에서 이틀을 들으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모종의 사정으로 1학년 세 과목은 부산캠퍼스에서, 2학년 두 과목은 인천캠퍼스(...ㅋㅋㅋ)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캠퍼스에서 듣는 건 1주 전에 인터넷에서 미리 신청하면 되며, 성적 나온 걸 보니 타 캠퍼스 수강 페널티는 없는 듯 합니다.

 

출석 수업 다섯 개 다 수강한 후기: 빡세다... 그리고 교수님마다 편차가 크다.

 

넵, 빡셉니다. 과목별 수업 시간이 세 시간인데요, 다들 꽉꽉 채우다 못해 튀어나올 만큼 수업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1n년만에 하루에 아홉시간 수업을 들었으며 입에서 단내가 나고 법률용어가 튀어나오다 못해 쥬글려고 그랬음... 아 그리고 나중엔 꼼수 부린다고 1.8배속으로 주로 들었던 교수님 말씀을 1배속으로 들으려니 매우 낯설었지만 이건 제 사정이고;

강의 내용은 교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출석수업 과제물로 낼 내용을 프리뷰하는 차원으로 구성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은 본인이 온라인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중요 내용을 3시간 동안 복기하는 식으로 구성하시기도 합니다. 

출석수업 점수(만점 30점)은 3시간 중 2시간 이상을 출석하고+출석 수업에서 공지된 과제물을 2주 내 오후 6시까지 제출 완료해야 가능한데, 아무래도 출석수업 대체 시험보다는 중간 과제물 점수를 잘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쪽이 더 쉽긴 합니다만 과제물 작성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다 저는 법 초보이다 보니 법학 리포트를 어떻게 쓰고, 법조문과 판례를 어떻게 인용하고 하는 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행히 헌법의 기초 이민열 교수님이 미리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모든 과목에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근데 한 교수의 나눔이 아니라 과 차원에서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  

딴 얘긴데 모 교수님이 계속 반말로 수업하셔서 여기 교수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여;하고 내적 반발감이(...어허허;)

 

여튼 다음 학기에도 별 일이 없는 이상 대부분이 출석 수업일 거구요, 출석 수업의 경우 웬만하면 대체 시험이 아니라 출석수업+과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은 가지 말자(...)

 

덧. 인천을 어케 가게 된 거냐면, 원래 부산 캠퍼스 2학년 출석수업 시간에 덕질 일정이 생겨서 대구로 변경했는데, 대구에서도 또 덕질 일정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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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첫 학기 수강신청을 끝냈습니다. 모종의 사정으로 수강신청도 놓치고, 수강정정도 놓치고 최종 수강정정기간에 드디어 성공. 그 동안 어떻게저떻게 검색 등을 통해서 더듬더듬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튜터님(단체 학생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문자가 와서 튜터 웹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유식처럼 곱게 갈린 정보가 오늘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이제서야;;;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저처럼 마지막의 순간에서야 결정하겠구나 싶네요.

 

원래 방송대 졸업학점은 총 130학점, 교양은 24학점 이상/전공은 60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2학년 편입생의 경우 편입생 인정 학점이 30학점(교양 15학점, 전공 15학점)입니다. 
그래서 졸업 소요 학점은 130-30=100학점 이상, 
교양 최소 이수 학점은 24-15=9학점, 
전공 최소 이수 학점도 60-15=45학점 이상입니다.

100학점을 6학기로 나눠보면 한 학기에 15학점/18학점씩 돌려 막으며 하면 됩니다. 근데 왜 턱없이 부족한 13학점이냐면 제가 작년 가을에 다리를 거하게 다쳐서 오래 와병 생활을 했더니 체력이 개거지가 됐습니다. 아니 정작 누워 지내던 지난 몇 달간은 몰랐는데(그간 필라테스 등등으로 적립한 체력을 이 때 다 빼 먹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얼마나 바닥이 됐는지 알겠네요. 뭐 하나 하고 눕고 난리임. 휴학을 하지 그랬냐 하실 텐데 첫 학기는 휴학이 안 됨. 일단 부담을 줄여 가며 해 보도록 하죠.

 

신청한 교과목은 이름만 보셔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법대에서는 기본 3법이라고 부르는 헌법/민법/형법의 기초를 깔고, 그나마 제가 좀 알아서 숨통을 틜 수 있는 상법을 깔았습니다. '원격대학교육의 이해'는 방송대 다니면 다 들어야 하는 1학점짜리 교양과목이라고 하더군요. 

 

아, 공교롭게도 네 과목 다 지역 캠퍼스에 지정 날짜 출석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헌법/민법/형법은 3월 25일, 그리고 상법기초는 5월 13일로 일정이 잡혔더군요. 3월 25일이면 아직도 제가 보행이 좀 불편할 땐데...뭐 어떻게 되겠죠;;;

 

정작 제가 관심있는 각론이나 절차법은 3~4학년 과목이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나 가능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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