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군요. 저는 끝의 끝까지 와서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작업을 두 시간쯤 걸려서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2022년 2월 초에 부가세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번역업(저는 지역 세무서 직원분께서 업종코드 940100으로 협상의 여지 없이 지정해주셔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경비율이 더 높은 940909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ㅁ;)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중순부터 급여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은데 어디 참고하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무사니께 직접 해 보기로 하였읍니다. 신고대행료 아껴서 뭐...술 먹겠죠;ㅁ;
1. 홈택스(http://hometax.go.kr) ->세금모의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2022년 자동계산 들어가서 총급여와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을 넣고 모의계산을 해 봅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낮아서 신용카드공제만 반영시켜도 기존 원천징수금액을 거의 다 돌려받을 듯 합니다. 이 쪽은 2023년 2월에 회사에 처리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2.이제 사업소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라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 2023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 2023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확정된 근로소득)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1) 수입금액 확정
여기서 2월 10일 신고에 들어가는 중요 항목이 2022년 수입금액(매출액이라고 해 둡시다)입니다. 이건 세금 최종 신고납부액의 출발점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년도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여기 제일 아랫줄 다. 가 제가 소속된 각종 서비스업인데 저처럼 햇병아리 초보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 2천4백만원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연 2천4백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서비스업의 경우는 그 다음년도에(그니까 2023년) '단순경비율'이라고 세부 업종별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씩은 경비를 인정해 주거든요.
(소득금액*(1-단순경비율)-각종 소득공제)*종합소득세율-각종 세액공제=산출세액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 2천 4백만원이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만 경비로 인정해주고 각종 증빙을 연초부터 갖춰 놔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참고자료실 (nts.go.kr)
시스템안내
nts.go.kr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연 2천만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가면 그 다음년도부터 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세금보다 더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번역회사와의 거래분은 계산서 끊고 월별 정산해서 계좌에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라 조정의 여지가 없고, 해외 번역사의 가상계좌금액은 올해 제 계좌로 적정 분을 청구해서 입금받는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달러라도 영업일로 3일 정도는 걸려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음 ㅇㅇ (물론 오늘내일하는 영세한 곳은 빨리 청구해서 받고 끝냅시다)
(2) 예상 세액을 줄여 봅시다.
(소득금액*(1-단순경비율)-각종 소득공제)*종합소득세율-각종 세액공제=산출세액
이 산식을 다시 써먹어 봅시다.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여기서 세테크 계산기->사업소득계산기 들어가서 모의로 넣어보면 됩니다.
보자...아까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로 들어가면 연도별 업종별 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이 최신 버전인데 내년 3월쯤 2022년 확정 버전이 나올 겁니다. 일단 2021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해 봅시다. 제 단순경비율은 58.7%군요. 그래서 지금 해당 사항이 있는 기부금공제와 노란우산공제를 적용시켜 보고 세액을 더 줄이기 위해서 적정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결정지어 봅니다.
휴..그래서 내년 2월과 5월의 일은 홈택스에서 입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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