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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관종인가 이 여자 원래 관종인 줄 알았는데 뭐하는 플레이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ㅋㅋㅋ 저는 나름대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러 번 밝혀 왔듯이 저는 독거 중년이고, 대략 80대 중반쯤에 생을 마감할 것으로 봤을 때(지금 육친들의 기대 수명과 저의 지병 및 환경 고려, 아 물론 10년 쯤 더 잡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먹고 쓰고 남은 유산(아 충분히 쓸 겁니다)을 발달 장애인 3급인 저의 조카에게 물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여러 가지 케어를 잘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돈은 거거익선이거든요. 그건 제가 80년대에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를 해 봐서 압니다.

아 물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시간은 넘치고 의욕은 많은 제가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금융과 경제, 계약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됨 ㅎㅎ 우리 청소년의 귀찮음을 걱정하시는 건 감사...(...)

그리고 세금 분산의 요건으로서 청소년이 미자일 때 장애인+미성년자 요건으로서 내후년 여름까지 미리 면세 한도인 2천만원 정도를 증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아끼려 보려 하다 보니 장애인 신탁이란 것이 있지 않겠어요>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34295

 

장애인 신탁

 

jmagazine.joins.com

부모 뿐 아니라 친족, 조부모, 관계 없는 사람들도 5억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신탁 관리인 제도 하에서 받아갈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제도권(1~2금융권) 신탁 내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야 해서 저는 아 그러면 몇년 간 과거 신탁 수익율과 임하는 태도 등등을 감안하면 되겠다 하고 신나게 알아보다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1186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 |

보도자료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등록일 : 2022-04-25[최종수정일 : 2022-04-25] 조회수 : 1957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의 금전

www.mohw.go.kr

이런 것을 한 달 전에 알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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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 ’22.5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재산관리 및 사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 박정배)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신청·접수 → 초기 상담 →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 신탁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서비스 종결

< 시범사업 추진체계 (’22∼’23) > : 본문 그림참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20개월)까지다.
접수 방법 등 세부 안내 사항은 지원기관 선정이 확정되는 5월 중에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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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발달장애인의 민간 신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신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그 관리비용은 보건 복지부가 대신 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올해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 보고 결과가 괜찮으면 2024년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연간 평균 잔액의 1% 내외를 차지할(아...잘 모릅니다만 업계 관계자로서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리 수수료를 국가에서 대신 내 주며, 장기적 성과가 훌륭한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신 해준다는 면에서 이 사업은 매우 고무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사업이 관심 받지 않아 소외된 사업이 되어, 국민연금공단의 평균 수익율보다 떨어질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말까지 테스팅 보트인 120명의 사업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독려드리고자 합니다(두둥)
장애인의 부모들이 하루라도 자녀보다 더 살기를 바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twitter.com/kiel97/status/1568488622130864129?s=20&t=cftu-V0RLgKpZ_JiF5R0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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