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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가님의 출장 설치 서비스를 받고 나니 감격. 역시 미술가의 친구는 보쉬 전동 공구인지 엄청 능수능란하게 다루십디다.

https://www.artistjhy.com/

작가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기업은행 후원 전시회 때문에 당분간 제주도에 머무르실 예정.

텍스트가 너무 적으니 뻘 생활정보 덧붙이자면 서화의 양도소득(필요경비 80퍼 공제대상)은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부터 과세가 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로 종료되는지라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명박이가 강 파고 순실이가 말 사느라 죽어버린 국내 미술업계가 하루빨리 살아나길 바라며 작가님 그림으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할 그 날을 바래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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