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실직 후 연말정산'을 검색어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관련 글은
1.여전히 실직한/재취업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1)2018년 퇴직하고 실직상태인 자가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환급하는 법
(2)2019년 퇴직상태에서 전 직장의 성과급을 받은 자가 19년 10월 재취업한 상태에서 20년 2월 연말정산하는 법
2. 나의 두번째 실직기-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퇴직소득세 계산(2020연도 대상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
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2021년 5월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은 실직자는 모의 연말정산 등을 통해 계산을 해 보고 회사에서 표준공제를 해서 준 세금 금액이 연말정산 후 세액보다 적으면 연말정산을 포기하면 되고(=추가로 납부할 돈이 많으니까), 반대로 회사의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크면 정산을 통해 환급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꼭 저처럼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얼마나 추납/환급 금액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 거죠. 18일(월)부터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을 정확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만(이 때는 https://hometax.speedycdn.net/doc/e/%ED%8E%B8%EB%A6%AC%ED%95%9C_%EC%97%B0%EB%A7%90%EC%A0%95%EC%82%B0_%EC%82%AC%EC%9A%A9%EC%9E%90%EB%A7%A4%EB%89%B4%EC%96%BC(%EA%B7%BC%EB%A1%9C%EC%9E%90%EC%9A%A9).pdf 참고) 하루라도 뭔가 더 빨리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런 사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공제자료 조회/pdf본 발급을 해서 실제 내역과 맞는지 확인을 잘 해 보시구요, 저처럼 연말 중도 퇴사자는 공제자료 체크시 퇴사월할 기준으로 재직월만 체크해야 공제자료가 과다하지 않게 나옵니다. 사실 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빼고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이 화면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클릭해서 정상 홈택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개발새발...) 우측 하단에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또 우측하단에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가 나옵니다. 여기 필요한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1.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전 회사에서 받습니다) 2.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아까 홈택스에서 pdf로 다운받았을 겁니다) 1은 총급여(세전 총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회사에서 미리 낸 세금)에 쓰시면 되고 2는 나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쓰면 됩니다.
2020년에 달라진 세액공제/소득공제 내역은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되고, 여기서 더 깊숙히 들어가려면 몇백페이지짜리가 있긴 한데 꼭 그것까지 보실 필요야(...)
암튼 모의계산 화면은 연말정산 자동계산처럼 pdf를 자동인식해서 입력해주지 않으므로 일일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올해 모두에게 달라진 것, 코로나 경기부양을 위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월별 다른 공제율과 전통카드/교통시장을 일일히 다 적고 있자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걸 미리 하고 있나 하는 한탄이 듭니다.
그렇게 다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면, 기존의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얼마를 내게 될지 나옵니다. 자금계획에 미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90만원 전액 환급으로 나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퇴직연금 자납분 덕분입니다.
이제 잘 있다가 환급 예상되는 분만 5월달에 홈택스 이용하셔서 훨씬 간편하게 신고하시고 국세인 종합소득세분은 6월에, 지방세인 주민세(10%)는 7월에 통장으로 홀연히 환급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작년 11월 이후부터 이번주말까지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화면입니다. 굳이 일일히 입력할 필요없이 다음주부터 자동계산의 편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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